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사람도 줄고.. 조용하기가 말로 할 수 없네요...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상가건물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도급비를 받는데요 그 도급비 안에는 전기료와 수도료만 포함된다고 하네요...
고지서 총액을 받으면 저희가 점포별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상가관리를 할 때 법적으로 명시된 부과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료에 포함되는 전력기금은 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각 점포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때 어떻게 나눠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그렇다고 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것도 안되잖아요..?? (맞죠?)
움.. 글구요..
입금표있잖아요 영수증처럼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입금표 끊어준적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첫댓글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상가관리계약을 상가입주자들과 체결하셨나요?? 관리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 및 절차가 가장 중요한것 같구요(경험상..)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 같은 경우 계량기 검침대장을 점검하고 사용량 월별 명세와 금액을 산정하시면 될듯한데요..
입금표...계약금 또는 선수금을 받을 때와 법정 계산서 또는 검인 받은 거래 명세표에 의하여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받을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양식은 검색하면 다운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