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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에게 질문] p.529~530 인수승계 관련 문제
WEED 추천 0 조회 121 24.12.30 20: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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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31 11:57

    첫댓글 일단 판례에 따르면 저 사안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지, 검토는 당연히 추가적 인수 가능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에서 무엇을 매매햇는지를 간과했어요. 건물을 삿어요. 건물 철거를 구하는데, 건물만 샀으니, 판례대로라면 다른 채무이행을 구하는 거에요(을에게는 건물철거, 병에게는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고등판례는 소이등기말소 구하는데, 소유권이전시 이전받은 사람도 소이등기말소가 되어 같은 채무라는 것이구요

  • 작성자 24.12.31 14:39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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