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서 질문 형태를 겸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씁니다 !
① 갑 → 을 소송 계속 중(토지인도 청구 및 건물철거청구) ②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③ 갑이 소송 중 추가적 인수 신청을 통해 병을 끌어들임
④ 제 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인수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현 사안에서는 갑에 대한 인수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됨.
궁금한 점에서의 ② 건물철거청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했다면?(이 청구가 뭐였는지 강의에서 들었는데.. 하핫 ^^)
→ 별개의 청구가 아니기에 '529~530 페이지의 고등법원 판례와 같은 결과로 인수 승계를 허용하게 되는 것인지?' 가 맞나요?
이건 공부한 것과 논외로 1기 온첨반을 따로 신청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첫댓글 일단 판례에 따르면 저 사안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지, 검토는 당연히 추가적 인수 가능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에서 무엇을 매매햇는지를 간과했어요. 건물을 삿어요. 건물 철거를 구하는데, 건물만 샀으니, 판례대로라면 다른 채무이행을 구하는 거에요(을에게는 건물철거, 병에게는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고등판례는 소이등기말소 구하는데, 소유권이전시 이전받은 사람도 소이등기말소가 되어 같은 채무라는 것이구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