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위 문제에서 “행정소송상 수단을 검토하시오“라는 발문이니까,
보론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신청 반려를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허가를 하였으니 허가 전에는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글을 쓴다면 아래와 같이 쓸 것 같아요!
보론
- 한편 예방적 금지 소송이 불가함은 앞서 논한 바와 같으나, 인근 주민 을의 허가 거부 요구에 대하여 관할시장 A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A의 그러한 허가 전에 을은 자신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댓글 우선 상당 기간 내에 응답 없다가 거부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큰 가점이 되기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