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 요지
진정인 오xx 은 피해자 A의 팬이고, 진정인 이xx 는 피해자의 해외공연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국금지조치는 피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국을 허가토록 하여달라는 것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인정 사실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미국시민권 취득시기와 병역의무부과시점이 거의 일치함으로써 오비이락 격이 되었을 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을 포기한 것과 병역면탈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사실상의 병역면탈 의혹만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입국금지 조치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규정의 확대해석이며,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차별일 뿐 만 아니라 입국자체의 원천봉쇄라는 극단적 조치로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소집이 확정되자마자 허위의 출국사유를 대면서 귀국을 서약하고 이를 보증하는 3인의 신원보증인까지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의 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즉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자로서의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의 미국시민권 취득은 미국에서의 영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병역을 면탈한 후 국내에서 계속 연예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동인은 다시 입국하여 미국 국적취득과 병역기피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뿐 만 아니라 준법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여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다. 인정 사실
위 당사자들의 각 주장과 병무청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76년 출생의 남자로서 1989. 12. 12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1996. 9. 14 수학목적으로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수년간 가수로서 연예활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2001. 8. 7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2001. 8. 13 국군수도병원에서 재검결과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을 받았으며, 2001. 11. 12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가사사유로 3개월간 소집기일을 연기한 후 병무청으로부터 공연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 1. 12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2002. 1. 18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1. 23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대한민국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익일 공연 및 음반출판 등을 목적으로 입국사증(체류자격:F-4, 재외동포)을 신청하였다.
2002. 1. 28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은 2002. 2. 1 입국금지 조치하였다.
2002. 2. 2. 피해자는 사증을 미소지한 상태에서 KE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이 불허되었다.
3. 판 단
헌법 제14조 소정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하겠으나,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외국인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입국의 경우 각 주권 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이라 하겠다.
피진정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A가 '공연 및 음반출판'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제 8호(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유 에 대한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달리 피진정인이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다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입국거부 조치가 위 유 에 대하여 영구히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앞으로 위 유 이 새로이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재량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론
미국 시민권자인 위 유xx 에게 대한민국에의 입국의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달리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걸 잘 읽어 보시죠.
취업을 목적으로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경제행위가 아니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비자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겁니다.
첫댓글 유승준씨 한국오고싶으면 관광비자로 오시라규..취업비자말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근데 유승준아버진가 어머닌가 돌아가셨을때 장례식날에도 못들어와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들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들은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은거 같은뎅..
스티븐부모님은 전부 미국사시는걸로 아는데..아닌가요?
장인어른,부모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요~
유승준이 문제되는건 영장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공연갔다오겠다 (그게 일본이였나? 여튼..) 군대 가겠다 병무청에 각서 쓰고 그랬는데 미국으로 튄거아니긔? 그것보고는 취업금지입국이 전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긔
22 계속 안왔으면..
3 정말 안봐도 되는데..
55555병무청에선 믿고 일본에서 공연하겠다고해서 보내준건데 일본공연하러 간다는 사람이 나가자 마자 미국시민권 땃다고 기사 뜬거 보고 그 어이없음이 아직도 기억난다규.가끔가다 유승준팬들 유승준이 피해자니 뭐니 소리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웃기는 말이 없음.
666 괘씸죄도 적용된듯... 얄미워...
7777 전혀 아쉽고 안타깝지 않아요. 범법자.
7777 전혀 아쉽고 안타깝지 않아요. 범법자.
88888888
어차피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문제는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긔 스티붕이 관광비자건 취업비자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입국을 거부하는것은 우리정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깟 스티붕유가 뭐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국가의 주권행사에 관계되는 문제에 왈가왈부하는거냐긔? 글케 스티붕이 좋으면 미쿡으로 가서 보시던가..제 나라의 법치와 주권행사까지 걸고 넘어지는 몰상식한 행동은 그만들하라긔
2222222 국가가 결정한 일이라긔~!! 국가를 농락한 범법자를 왜 이해해야하냐긔~!! 그것도 국가를 가지고 사귀친건데.. 잘하면 진짜 무기징역아니냐긔~
저도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왜저러냐 했었는데 며칠전 기사에서 유승준 소속사에서 확실히 밝혔던데요 현재 비자의 종류와 관계 없이 한국에 입국금지 돼있으며, 관광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요 어느게 진실인가요? 전 관광비자로는 들어올수 있는줄 알았거든요 네티즌들이 잘못 알고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