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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B.NEXT-UP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민간 투자사와 연계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스케일업 지원하기 위한 「2025년 B.NEXT-UP」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사와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지역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예비)유니콘 육성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투자자(지역무관)
□ 지원내용 : 기업 사업고도화 지원 및 투자사 인센티브 지원
| 구 분 | 사업내용 |
| 기 업 | - 기술개발 및 사업고도화 70백만원 * ‘25년 1월부터 소급 지원 |
| 투자자 | - 후속·후행 투자시 운영비 및 투자 성공수당 최대 15백만원 * 투자금의 최대 5% 지급(사업 신청시 완료 또는 확약하여 실행한 투자금 제외) * 인센티브 지급 비율은 운영비 최대 50%, 심사역 투자 성공 수당 최소 50% 구성 * 심사역 투자 성공 수당은 주관기관이 담당 심사역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2. 31.
□ 지원규모 : 3개팀
| 2 | 지원 세부내용 |
□ 세부사항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 기업 지원 | • 기업 스케일업에 소요되는 사업고도화 지원 70백만원 지원 • 기업 사업고도화 지원은 ‘25. 1. 1. 이후로 소급적용하여 지원함. 단 사전 지원항목에 대해 활용계획서의 제출과 창투원의 승인 필요 • 투자확약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실행 완료시 지원 | ||
| <사업고도화 지원 항목> | |||
| 구 분 | 지원내용 | ||
| 고도화 지원 | • 기술과 관련하여 미래 성장 고도화 지원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공정개선 등 | ||
| 품질 및 시험 인증 지원 | • 개발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지원 ▹신뢰성 시험, 국내외 시험인증 등 | ||
| 마케팅 지원 | • 개발제품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 브로셔, 홍보 동영상, 홍보 앱 제작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지원, 홍보물 제작 소비자 반응조사 • 홍보 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제작 지원 | ||
| 글로벌 참가 지원 |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IR 참가지원 ▹ IR, 쇼케이스, 세미나 및 피칭 등 | ||
| 지식재산권 | • 특허 출원 / 등록 등 지식재산권 취득 | ||
| 기타 | • 상기 항목에 해당 되지 않으나, 기술 및 사업고도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산기술창업투자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 승인을 득한 항목 | ||
| 투자자 지원 | • 기업 스케일업 지원에 따른 투자자 인센티브 최대 15백만원 지원 • 협약체결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26년까지 신규 후속∙후행투자시 지원* *본 사업 신청시 기업에게 투자완료 또는 확약한 투자 외, 해당기업에게 신규로 진행한 후속∙후행 투자건 한함 *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 <투자자 지원사항> | |||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
| 운영비 | • 팀구성 기업의 컨설팅∙기업가치 평가, 투자 연계 등 보육 관련 사항, 담당 심사역 인건비 등 | 최대 50% | |
| 투자 성공 수당 | • 팀구성 기업 담당 심사역 대상 개인별 인센티브 제공 ※ 담당 심사역 복수 배정시, 업무 배정률에 따라 지급 | 최소 50% | |
| 3 | 신청대상 및 요건 |
□ 신청대상
[기 업] : 부산지역 본사 소재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 투자 재원, 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지역무관)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완료) | ②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
|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
|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
|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과 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 | |
□ 신청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투자자와 기업 팀 구성 신청 |
| ② [기 업] ‘25년 1월~접수 마감일 내 투자 유치 완료 또는 확약하여 심사(검토) 중인 기업 |
| ③ [투자사] ‘25년 1월~접수 마감일 내 기업 대상 투자 완료 또는 확약하여 심사(검토) 중인 투자사 |
| ※ 접수 기준, 투자 확약 투자사는 선정시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투자를 실행하여야만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협의를 통해 ‘25년 10월까지 연장 가능 미실행시 차순위 예비 팀 지원(예비순번 유지기간 : 평가결과 고지일로부터 11월까지) |
| ④ [투자완료 및 확약금액] 1억 이상 |
| ⑤ [지분율] 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투자자 지분율은 30%** 이하 |
| * 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 ** 본 지원사업 지원 협약 체결 후 투자완료 및 투자확약분 투자 실행시 투자자 지분율 |
□ 신청제외 대상
①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3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4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5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⑥ (기업 대상 적용) 부산시 BIGS, B-TIPS 지원사업 참여 이력 보유 기업
⑦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의무 및 역할
[공통사항]
B.NEXT-UP의 협약서 및 지원금 세부관리기준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협약 및 세부관리기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만 함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부산광역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함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지원금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지원금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지원금 환수 시 모든 책임은 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협약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업]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추진하는 투자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에 최소 1회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함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함
사업고도화 지원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추진하는 기업 현장점검에 성실히 참여하여야만하며, 점검 결과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만 함
[투자자]
기업 진단 및 자체 컨설팅 등 추진을 통해 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종 유관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여야만 함
보유중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하여야만 함
보육기업에 대한 신규 후속ㆍ후행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만 하며, 해당 투자 발생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게 알림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함
| 4 |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25년 5월 28일(수) ~ 6월 18일(수), 18:00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부산창업포털’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마감시간(18:00 정각)이후, 작성 항목 수정, 사업 첨부파일 등록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불가 | ||
□ 접수방법
부산창업포털 누리집 온라인 신청ㆍ접수(www.busanstartup.kr)
신청시, 기업&투자자가 팀을 구성하여 부산창업포털을 통해 기업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함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는 주체별로 작성하며, 3~12의 제출서류는 기업&투자자 모두 제출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신청서 [양식 1] | 기업&투자자 공동 작성 |
| 2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2-1 / 2-2]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3-1 / 3-2] | 기업&투자자 제출 |
| 4 | 참여인력 이력서 [양식 4-1 / 4-2] | |
| 5 |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
| 6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 |
| 7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8 | 주주명부 | |
| 9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
| 10 | 투자유치내역서 [양식 5] | 기업 해당시 |
| 11 | 사업실적 증명원 (계약서, 사업수행 협약서, 실적증명서 등) | 기업&투자자 해당시 |
| 12 | 기타 증빙 서류 (네트워크 구축 증빙 MOU, 공동 사업 운행 실적 등) |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절차 : 3단계 평가(요건검토→서면→대면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①공고 및 신청접수 (5.28.~6.18.) | ▶ | ②요건검토 (~6.20. 예정) | ▶ | ③서면평가 (~6.23 예정 ) | ▶ | ④ 대면평가 (~6.27. 예정) | ▶ | ④ 결과공고 (~6.30. 예정) |
| 신청자 (투자사&기업) | 요건 검토 수행 | 전문가 평가 추진 | 전문가 평가 추진 | 부산창투원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가점 포함)에 따라 평가 시행,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 기 업 | ① [1점] 최근 3년 (‘23년~’25년)* 부산시 BIGS 및 창업 도약패키지 수혜업체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대상 범위 : ‘23년 BIGS 부산 기업, ’24~‘25년 부산시 창업 도약패키지 |
| 투자자 | ① [1점] 부산 본점 및 지사 소재 투자자 ② [최대 1점 / 건당 0.2점] 최근 1년 이내 부산시 소재 기업 투자 이력 보유 |
③ 대면평가 : 기업역량, 성장성, 전문성, 투자 및 지원계획 등 종합 평가
- 대면평가는 팀 구성 투자자의 담당 심사역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공동 대응 가능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0~15분 이내 + 질의응답)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⑤ 예비순번제 운영 : 지원협약 체결 후 팀 구성 투자자로부터 투자 확약 금액에 대한 투자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예비팀 지원
※ [예비순번 유지] : 공고일로부터‘25년 11월까지
| 6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기업과 투자사가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나,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여야만 하며, 사업계획서 內 기업 대표자와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발표평가 과정 진행시 투자자의 기업 전담 심사역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며, 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동대응 가능심사역 불참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대면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자의 동의하에 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공고문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B.NEXT-UP 지원사업 협약 및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기준 및 지침 등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협약기간 내 기업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기업의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본 지원사업 신청시 투자확약 단계의 경우, 선정시 투자자는 팀구성 기업에게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약금액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여야만 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2개월 이내에 투자 실행이 어려울 경우, 부산기술창업투자원과 협의를 통해 ‘25년 10월까지 연장 가능하나,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실행시 협약은 취소 처리되며, 차순위 예비팀 대상 지원함
투자확약 기업에 대한 투자 실행조건으로 기업 사업화 지원이 진행됨으로, 투자 실행완료 이후 기업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게 알림하여, 지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의 청구가 가능함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투자자 성과를 일괄 취합하여 검토후 개별 배정후 지급함
인센티브 지급요건의 신규 후속ㆍ후행 투자란 본 지원사업 신청시 완료 또는 확약한 투자 외, 팀구성 투자자가 팀구성 기업에게 ‘25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신규 투자건에 한함
25년 참여 투자자의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25년 지원사업 예산 소진시, 26년 추진 예산에 반영하여 차년도 이월 지원함.
투자자 인센티브는 투자자 운영비 최대 50%, 전담 심사역 대상 투자 성공 수당 최소 50%로 설정 가능하며, 투자자 대표 동의시 투자 성공 수당은 지원금의 최대 100% 지급 가능
본 지원사업은 해당년도 신규 선정 팀에 대한 완료평가를 진행함. 이는 연도별 사업 성과 취합과 인센티브 지급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실적을 제출하여야함
| < “완료” 판정 기준(아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 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전년 대비 20% 이상 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전년 대비 10만 불 이상 ③ 신규 투자유치(금액 무관)* *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완료된 투자 및 투자확약을 통해 실행된 투자 외, 기업이 유치한 모든 신규 투자 ④ 상시근로자 수 전년 대비 10% 이상 ⑤ 본 지원사업 지원금 규모 이상 사업화지원 또는 R&D 지원사업 수혜 ⑥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적 |
※ 완료평가 일정은 11월말~12월초에 진행되며, 일정 등 선정팀 대상 별도 안내
25년도 선정 투자자가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투자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26년까지 후속ㆍ후행투자 발생시 인센티브를 지급함. 단 부산시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내외부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는 차년도 사업수행시 별도 안내
기업 사업고도화 청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구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기업 현장점검을 진행함.
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득한 사업고도화 지원금 활용내역의 타당성과 지급 관련 서류 일체를 점검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기업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보완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함.
| 7 | 문의처 |
| 기관명 | 부서명 | 연락처 | |
|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 | 펀드투자팀 | Tel. | 051-715-1753 |
| E-mail. | kms@bsia.or.kr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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