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에 발생되는 노동분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포괄임금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 얼마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각종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발생되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러한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계약 인정 판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①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매월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비해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따라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에는 상기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포괄임금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수당 등의 제수당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월 고정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액수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서 외에 급여대장에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각각의 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금액을 분리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차휴가 청구하는 경우만 월급여에 미리 지급가능
최근에는 연장근로수당 외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고 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퇴직금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 불허
한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형식의 포괄임금계약은 2012.7.6.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현재 시점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시 별도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
마지막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합산한 급여총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판단 기준이 되는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며, 기본급 등의 고정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된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한도에서 연장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