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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 본 아파트는 1992.04.24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영구임대주택인 수원 우만3단지 아파트입니다.
■ 당 아파트의 기존 대기자가 소진되어 감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사전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단지위치 |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 (우만동, 우만주공3단지아파트)
3.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 표 |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 |
2016.06.20∼ 2016.06.24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2016.8월 초 LH에서 일괄 통보 | 개별통보 (기존 대기자 소진이 완료된 후 금회 모집세대 순번대로 수원우만3 관리사무소에서 개별통보) |
* 신청서는 근무시간(09:00 ~ 17:00)에 한하며 근무시간외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 수원시에서 예비입주자 선정만 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시기는 대기자 소진 후 추후 수원우만3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자에 한하여 LH에서 통보하여 드리며,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수원시) | 예비 입주대상자 발표 (LH공사) | 계약체결 (수원우만3 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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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4.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공급 유형 | 단지명 | 공급현황 | 세대수 | 금회 모집 | 비 고 | ||
주택유형 (평수) | 전용면적 (㎡) | 공급면적 (㎡) | |||||
영구임대 |
수원시 (우만3) | A형 (12) | 26.37 | 39.05 | 382 | 200 | 주택구조 : 거실겸 방1, 방1, 주방, 화장실 |
39.87 | 592 | ||||||
B형 (13) | 31.32 | 43.92 | 239 | 50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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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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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유형별(A형, B형) 신청 자격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희망하는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및 임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공급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공단 수원우만3단지 관리사무소(031-241-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가」군, 「나」군 적용 기준)
주택형 | 공급면적 | 「가」군 | 「나」군 | 현재 임대조건 적용기간 |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 (원) | |||||||||
1층 | 2,12층 | 3,4층 | 5~11층 | 1층 | 2,12층 | 3,4층 | 5~11층 | |||||
A형 | 39.05㎡ | 42,130 | 43,520 | 46,300 | 47,690 | 2,325,000 | 67,710 | 69,950 | 74,410 | 76,640 | 5,382,000 | 2016.01.01~2017.12.31 |
39.87㎡ | 41,210 | 42,600 | 46,300 | 47,690 | 66,320 | 68,460 | 74,410 | 76,640 | ||||
B형 | 43.92㎡ | 48,940 | 50,590 | 54,990 | 56,640 | 2,761,000 | 78,660 | 81,310 | 88,380 | 91,030 | 6,392,000 |
※ 「가」군 및 「나」군의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료에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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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➂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➃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➆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1항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세대주로 한정) ➇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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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수급자 선정기 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 하는 자 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 하는 자 |
5. 신청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가」군 및 「나」군의 임대조건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단, 영구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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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중 1인이 신청가능 합니다.(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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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한후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 점수순으로 선정합니다.
※ 공급면적 39.05~39.87㎡(12평형), 43.92㎡(13평형)등 작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주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 수원시 전입일자가 | 공급신청자 | 선정 |
■ 배점기준표 (동일점수일 경우 수원시 전입일자 빠른순, 공급신청자 연령이 높은자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수원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4 | ▶ 신청인이 모집공고일 기준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원시에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신청인이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수원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1~5년 미만 | 26 | ||
5~10년 미만 | 28 | ||
10년 이상 | 30 | ||
2. 신청인 연령 (20점) | 만40세 미만 | 1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40~만50세 미만 | 16 | ||
만50~만60세 미만 | 18 | ||
만60세 이상 | 20 | ||
3. 가구원수 (20점) | 1~2인 | 14 | |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재된 가구원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
3인 | 16 | ||
4인 | 18 | ||
5인 이상 | 20 | ||
4. 가 점(30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인 경우세대원 포함 | 30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➀ 국가유공자, ➁ 일본군위안부, ➂ 북한이탈주민, ➃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⑦ 노인부부(만65세이상), ⑧ 독거노인(만65세이상) | |
28 (유형 2가지) | |||
26 (유형 1가지) | |||
24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➀ 4~6급 장애인 | ||
22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 ||
17 | ▶ 비수급자로서 ➀ 국가유공자, ➁일본군위안부, ➂ 북한이탈주민, ➃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15 | ▶ 비수급자로서 ➀ 4~6급 장애인 |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7.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05. 26.)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신청시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 ․ 대상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붙임2)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무주택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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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초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신청자격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자격증명서 등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제3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시청 자치행정과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보훈처 |
8.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득,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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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11. 문의처 |
구 분 | 담 당 부 서 | 연 락 처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 임대주택 담당자 |
수원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 228- 3409 | |
LH 임대사업부 영구임대 담당 | 031- 250- 8150 | |
우만3단지 관리사무소 | 031- 241- 2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