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
영북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언어논리 및 한국어능력 0명, 한국사자격증반 0명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22.7.18.(월)~2022.8.1.(월)
나. 서류 접수 : 2022.7.18.(월)~2022.8.1.(월) 17:00까지
다. 접수 장소 : 영북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우편접수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1차 제안서 평가 2022.8.5.(금) 17:00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계약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2022.8.9.(화) 17:00영북고등학교 학부모회의실
3) 최종 합격자 통보 : 2022.8.10.(수) 12:00 개별통보
바. 계약 기간 : 2022년 8월 16일∼2022년 12월 27일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서식 21」 참조)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위탁․계약 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위탁•계약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00일*까
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다.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문의 전화 : 031-538-8143 (담당자 : 김지효)
2022. 7. 14.
영 북 고 등 학 교 장
참고1 |
| 교직원 신규 직원(기간제 포함) 채용 시, 사전 확인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공공근로지원자 포함)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예: 최종면접합격‧예비합격 단계]이 필요합니다.
교직원 신규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
사전공시 (채용기관) | ➠ | 1차 확인 (채용기관) | ➠ | 2차 확인 (채용기관) | ➠ | 3차 확인 (권익위) |
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명시 | 공공기관 재직 경력 여부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등) | 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확인 |
1. (사전 공시) 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명시
※ 공고문 예시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응모)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해당자 …(중략)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
2. (1차 확인)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는 지 확인: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 추가(2~3차) 확인 불요
3. (2차 확인) 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
※ ①또는 ② 택1 / ③ 선택
① 이전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 해당 여부 및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여부 확인
② 최종합격자(채용후보자) 확인서(체크리스트) 작성(참고2)
③ 청렴포털 사전조회시스템에서 취업제한대상 명단 확인
※ 접근 권한이 없는 기관(부서), 학교는 생략
4. (3차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협조공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감사관)이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