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울경 토지거래허가구역 220㎢ 해제
오늘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20㎢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에서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등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2천342㎢)의 53.1%인 1천24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 94.48㎢의 2.1%인 2.01㎢가 이날부터 해제된다. 울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20㎢의 89.5%인 107.44㎢, 경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02.50㎢의 36.7%인 110.94㎢가 각각 해제된다.
부산 강서구 봉림·범방동 등 4천428필지 포함
오늘부터 단체장 허가없이 자유롭게 매매 가능
이번에 해제되는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시는 강서구 봉림동과 범방동, 생곡동, 녹산동, 강동동, 대저1동 일원 4천428필지다. 하지만 강서구 가운데 개발사업지(국제산업물류단지와 유통단지, 지자체 사업) 및 그 영향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경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97.9%인 92.47㎢가 여전히 존치되는 셈이다.
울산시의 경우 중구 일대 7천238필지, 북구 일대 4만8천394필지, 동구 일대 3천40필지가 해제 대상이며, 울산테크노산단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울산엔 12.56㎢만 남게 된다.
또 경남도에서는 김해시 부원동, 봉황동, 흥동, 전하동, 진영읍·장유면·주촌면·진례면·대동면 일대 등 김해시 일대 3만8천805필지가 해제 대상이다. 반면 개발사업이 많은 창원시를 비롯해 양산시 개발사업지(보금자리·택지 등) 및 영향권은 존치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은 31일부터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기에 나타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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