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트를 보다보니...특별매각조건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시, 해당공유자는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게 어떤 의미인가요?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릴께요~~
첫댓글 지분 물건의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매각 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있더라도 공유자가 원하면 공유자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죠.그러나 그날의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다음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공유자라도 단 한번의 우선매수권만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지분 물건의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매각 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있더라도 공유자가 원하면 공유자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죠.
그러나 그날의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다음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공유자라도 단 한번의 우선매수권만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