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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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2022-12-30 |
사업개요
경남 도내 1인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30%를 3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전 등급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 등급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급
※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 /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 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율 | 경남 | 보험료의 30% |
정부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30% | 보험료의 20% |
본인부담액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80 | 35,100 | 38,030 |
※ 전 등급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ㅇ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ㅇ 지원규모 : 소요예산(238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 바로 서비스(gyeongnam.go.kr/baro) → 회원가입→ 1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 신청서 작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 담당(055-211-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