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전 고3(미성년자 일때) 오트바이(고용주 명의 오트바이) 배달원으로 업무중 상대 통닭오트바이 충돌하여 신호위반등 중대한 과실은 없지만 신호등없는 사거리 약간 늦게 진입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 통닭배달 오트바이 운전자 68세 고령으로 12주 진단 많이 다쳤으며 제가 운전하는 피자가게주인 고용주 명의 오트바이 종합보험 가입하지 않아 저는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형사 공탁금도 100만원 걸고 저는 치료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고용주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2018년초, 보험사에서 중간 구상금 2200만원 지급명령 소송 들어왔습니다. 고용주는 연락도 안되고 재판출석도 않고 저혼자 이의 신청하고 재판참석해서 30%가해자 책임 있다는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