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 제가 진행중인 일입니다.
저는 [GX이오]라는 편의점에서 일을 90일 하였고 그곳에서 점주가 절 쫏아내려하길래 나왔습니다.
그후 전 이리저리 꼬투리 잡을거 다잡아서 현제는 민사재판까지 진행중입니다.
먼저 임금채불 2달치+주휴수당4달치+근로계약서미갱신+4대보험미가입등으로 신고해봤고
현제는 검찰청+민사재판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제 진짜로 위 사항을 진행해봤으며 그 처리결과등으로 이리저리 해매는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말씀드리고싶어서 작정한거죠뭐 저도 ㅎㅎㅎㅎ
일단 공통적인 사항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은 이제 8350원이죠 ㅎㅎㅎㅎㅎㅎㅎㅎ
사업주를 제외한 그 외에 일하는사람이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로 2분류로 나뉩니다.
사업주의 친척도 해당된다 하는데요.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근무했을당시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근로자인원을 책정합니다.
5인 미만인 편의점,피시방등 또한 철물점,해산물 납품직등도 사업주와 친척 제외한 나머지인원이 5인이하면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이제 5인이상과 5인미만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이상은 알다시피 8350*(기본근무시간8)+8350/2+8350*(잔업시간)으로 1일잡고 5일치의 평균시간으로 주차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이하는 8350*(총근무시간12)이 하루근무이며 ((7일간의 총 실제근무시간/(기본기준7일시간40)*(기본기준1일시간8)*8350이 7일간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좀 햇갈릴꺼예요 ㅎ;;;;
실제 지금 저의 사례입니다.(읽고싶은분만 읽으세요 ㅎㅎ)
저같은 경우는 [GX이오]가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토,일만 근무하기로 적어놓고
주휴수당은 안받는걸로 추가로 적어놓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근무 들어간결과 월~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을 하였고 사장은 몰래 4대보험에 가입도 안시켜놔서 알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는 편의점에서 2주후부터 슬슬 사장이 저를 까기위해 이리저리 준비하는걸 확인하였으며
가만히 놔뒀더니 3개월 넘어가는순간 바로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당해서 퇴사하게되었죠.
제쪽에서 한 방법은 임금채불,근로계약서 미갱신을 노동부에 신고,4대보험은 고용보험플러스센터에 고용보험미가입신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와 건강보험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군대에서 들은말은 신고한건 좋지만 군산자체가 위기국가지정이 되어
신고를 해도 조심하라는 말만 돌아갈뿐이었고 법적처리가 불가능하다는말뿐이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결과 합의안보고 법적처리 해달라고 하였고 그게 고스란히 검찰청으로 자료가 이송되자마자
임금채불확인서를 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부에서는 관련없어지고 검찰청에 관련있어지죠.
그리고 제가 검찰청과 이야기해본결과 어짜피 노동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대로 검찰청도 진행되기때문에
검찰청에서 합의를 본다해도 못받은 임금만 받기때문에 만약 못받은 돈만 받을거라면 노동부에서 합의보시는게 좋고
만약 시간딜레이가 더 걸려도 상관없다면 민사가셔야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행절차에 말씀드립니다.(이건 꼭 읽으세요)
노동부 임금채불,근로계약서 미갱신으로 노동부 신고후 합의보면 끝
합의안볼시 법적처리 하게되면 검찰청으로 자료송부
검찰청으로 이송되자마자 노동부는 관련없어지며 동시에 임금채불확인서 발급가능
검찰청에 합의보게되면 임금채불만 받고 끝남
검찰청에 합의 안보게될시 사업주는 임금채불(과태료),근로계약서(벌금)이 나옴
검찰청에서 법적처리를 하게될경우 임금에 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신분증,막도장1,임금채불확인서1장,등본1장을 가져가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며 무료로 법적진행으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 판결이 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에 의한 서류1장을 주면
그걸 고용보험플러스센터에 가져가면 최대 400만원한도의 못받은 임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함 그러면 완전 끝
과태료는 과태료만 법원에 지급하면 끝나지만
근로계약서는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도 사업주는 범죄자가 됩니다. 기록에 영~원히 평~생 남죠
또한 법적처리를 하게되면 임금채불은 못받죠. 그대신 민사신고로 받을수있습니다.
민사신고는 본인이 검찰청에서 진짜 법적처리를 하고자 마음먹으면
검찰청 넘어가자마자 처리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처리시간은 미리 법적처리의사를 밝히시면 5~7일 걸리며 갈팡질팡하시면 2주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검찰청으로 자료송부까지 3~5일걸립니다.
검찰청 처리시간은 통상 1달 20일걸리며 민사는 최소 3달걸립니다.
가급적 법적처리꼭 하실꺼고 임금도 받으실꺼라면 민사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처리로 미지급임금을 받게되면 법적이자를 같이 받을수있는데 은행법으로 2018년의 경우 20프로입니다.
미지급이 200만원이면 검찰청까지는 200받고 끝나고 민사로 받으면 220만원받고 끝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밖에 못받으므로
만약 미지급임금이 350만원이고 법적이자 추가되서 430만원이 됬다면 민사로 받으면 400만원받고 끝납니다.
소풍에 필요한 준비물
노동부(근로계약서-없으시면 근로계약서미교부로 내용과 실근무 시간이 틀리면 미갱신으로 신고해버리셈. 그밖의 증거물(근무시간적은 서류등등)
검찰청(전화만 잘 받으시고 잘 걸면됨 피해자근로자일경우 직접 검찰청 안가도 되며 전화로 해결가능)
법률구조공단(도장-변호사선임,민사재판개정에 필요, 등본-민사재판개정에 필요, 신분증-변호사 선임 및 민사재판개정에 필요,
임금채불확인서-노동부에서 검찰로 이송완료됬을때 받을수있으며 임금채불사실확인에 필요)
1월 9일 검찰청 합의를 다녀와서 이리저리 알아본후 결과입니다.
검찰쪽에서 부정적이나 부당하게 합의됬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대로 못참겠고 저 검찰들 죽이고싶다면
인터넷 검찰청 청문감사관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바로 죄송하다면서 엄청빠른 경찰들의 처리속도를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이글 적을라고 3개월동안 참고 일하고 민사까지 가봤으니 칭찬한마디씩 해주오! 참고로 오식도동 편의점이 죄다 이럽니다.
첫댓글 미친놈
일을시켜놓고 돈을도대체 왜안줘..
휴
군산 오식도동이 위기국가지정이 공표되고나서부터 5인미만사업장들이 죄다 저러고있습니다. 모든 과태료 면제라는 해택이 있다보니 위배해도 벌금없으니 찔러보자는식이죠 뿌리뽑고싶네요 이거
나도 일한 돈 한달 넘게 안주는데 전화 안받고 문자 씹고 신고 하려는 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4대보험 미가입 음식점인데 보건증도 만들어 오란 얘기도 안하던데 어케할까 고민중 돈이야 안 받아도 그만인데 괘씸해서 민사 걸어야 되나..
돈 안준건 임금체불에 해당 전화안받고 문자안받는거 상관없이 노동부 신고하시면 되요 그 업체가 그대로 있고 사장도 그대로있으면 무조건 소환가능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으로 가능하구요. 4대보험미가입은 포기하시는게 빠르구요.
보건증은 무시해도 됩니다.
괘씸하시다면 저라면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4대보험미가입으로 노동부에 신고후 합의안보는걸로 하면 되구요.
보건증은 단순히 자격증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급 안받은 상태라면 그걸로 노동부에서 반격당할일 없습니다. 보건증은 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취득하게 했어야했구요. 그걸 발급 안했다고 해고사유가 되면 부당해고
@마도학메이지 일한건 직원으로 두달하고 10일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되나요? 수습이라고 잡아 떼면.. 한달하고 일 잘하니 10만원 올려준거 통장에 찍혀있고 두달치 월급은 제때 받았는데 나머지 10일치 정도는 한달하고 2주 됐는데 전화 안받고 문자 씹은거.. 그냥 경찰청까지만 신고하는게 낫겠죠? 신고하고 신경 끄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키가미 근로계약서는 근무시작하자마자 당일부터 30일 이내로 수습무관하게 작성해야합니다. 무조건 의무입니다. 수습이라해도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안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됩니다. 1일치라도 안주면 임금채불도 신고됩니다. 점주는 어짜피 노동부가도 합의보자고 할꺼 뻔하고 울님이 엿맥이려면 합의안보고 검찰청에서도 합의안보면 벌금에 과태료 확정납니다.
@마도학메이지 감사합니다 아 지랄 같네요 엿이나 먹여야겠네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이키가미 지인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임금채불+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못받은 임금을 받게되면 임금채불에 대해 법적처리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법적처리 따로시킬수있다네요. 합의볼시 2가지가 동시에 합의도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만 합의보고 하나는 합의안보면 법적처리받을수 있다네요.
@마도학메이지 답변 감사합니다 지인이라 한달 2주 되도록 전화 안받고 문자 두번 날려서 시간 줬는데.. 노동청 가서 바로 경찰청 가야 될까요 아님 노동청에서 법률공단으로 가야 되나요? 이번주에 신고하고 신경 끌껀데 급한건 아니라 그냥 괘씸할뿐
@이키가미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아웃소싱 돈 안들어와서 인터넷 노동부에 신고 넣어서 바로 받았는데 저거는 신고 하려면 노동청에 바로 가야 되나요?
@이키가미 인터넷 노동부에 가셔도 상관없지만 직접가시면 증거동시제출로 시간좀 줄일수있습니다. 증거제출하면서 합의의사 전혀없다고 미리 말해두면 증거확정되자마자 검찰청으로 이관시작합니다. 무조건 노동부를 먼저 가셔서 노동부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는게 좋죠.
@마도학메이지 증거제출이라면 통장에 월급 찍힌거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으니 일한 확인은 카톡이랑 통장 급여 뿐인데
@이키가미 음... 통장에 월급찍힌거는 은행에 가셔서 필터해서 뽑아달라 하시면되요 아마 3000원 비용들꺼예요 그리고 근로시간 전부 적으셔서 증거로 같이 제출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 울님이 근로시간을 전부 적으셔서 증거제출하시면 가능해요.
카톡은 내용에 따라 증거가 될지 어쩔지는 봐야하는데;;;; 출퇴근관련 카톡내용은 전부 사진찍어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요.
왠만하면 카톡내용은 전부 확인하고싶지만 괜한거 적혀있는데 그거까지 적혀있는걸 증거로 찍으면 귀찮아질수있어서 잘 커트해서 찍으신후 프린트 뽑으시면 될듯
@마도학메이지 근로 시간 전부를 두달 넘게 일한 시간을 다 적으라는건 아니죠? 그냥 한달에 며칠 쉬고 근로 시간 적으면 되겠죠? 낼이나 모레 신고하러 갈껀데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신고하고 전화 번호 삭제 해야겠네요 합의 안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키가미 다적어도 좋고 최소한 못받은 임금에 대한 시간은 꼭 있어야해요 없으면 카톡내용으로 대채할수있으면 가능하구요. 근로시간만 적으셔도 되요.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 삭제해도 상관없지만 합의 안보려면 검찰청까지 한번은 가셔야해요 전 오늘 갔다옴 ㅋ
@마도학메이지 시간은 적어야죠 카톡 끝난 날짜가 그만둔 날이라ㅎㅎ 카톡 내용도 스캔해서 제출하면 되죠? 같이 일한 사람들이 낼 꼭 출근해서 같이 밥 먹자고 톡한 내용 있으니..통장 월급 찍힌거랑.. 스캔해야 되면 담주에 가야할꺼 같고 일단 낼 노동센터 가서 알아보고 증거 제출 할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봐야겠네요 맘 같아선 4대보험 미가입 보건증 미제출 4가지 싹 신고 하고 싶은데 참는 중이네요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 체불만 낼 가서 알아봐야 겠네요 돈만 받을거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음 쉬운데 경찰청까지 보내야 겠음 아 생각 할수록 얄밉네요ㅎㅎㅎ
@이키가미 4대보험은 저도 오늘 연락왔네요. 순순히 응하면 4대보험 가입시켜주고 응하지않으면 법적처리한다네요 4대보험 신고해도 될거같은데요 전에 무슨 위기국가 어쩌고 하면서 안된다더니 4대보험 가입시켜줬네요
순서는 이래요 위에 말씀하신 카톡내용으로 출근증거 삼아서 제출하시구요. 출근관련 중요한 내용만 끈어서 내도 되요. 그 후에 임금체불 처리된 다음에 4대보험 신고하세요. 순서 틀리면 임금채불 지급금액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줘버리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이시라고 하니 임금은 4대보험 공제 하지말고 받으셔야해요 그 후에 4대보험 신고하시면 회사에서 100프로 다 부담해야하고 님이받은 임금에서는 안줘도 됩니다.
@마도학메이지 회사가 아니라 일반 가게라 맛집ㅎㅎ일단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신고 하려고요ㅎ 어차피 지인이라 합의 해줄거 같음 제 성격상 일단 신고나 먹이고 담주에 신경 끄고 전화 차단하고 전 제 할일 하려고요ㅎ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 나중에 알려 드릴께요ㅎ
@이키가미 아마 지인이 아니라도 합의할수밖에 없을거예요. 임금채불이랑 근로계약서는 엄현히 법에 접촉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업주인이상 위 2건중 1건이라도 해당된다면 무조건 합의보려고 할수밖에 없죠. 진짜 민사까지 가게되면 민증에 빨간줄 긁히는것보다는 노동부에서 합의볼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까지 가게되면 합의안보시게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끼고 임금채불확인서들고 가시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및 법정개정비용등 모두 무료로 처리가능하며 못받은 임금도 4대보험에서 지급하기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채불과 근로계약서로 벌금1,과징금1,민증빨간줄처리1 그리고 민사처리로 과징금1처분이 추가로 되기때문에 끝장볼수있을것입니다.
@이키가미 또한 전부 완료되면 임금채불기업주로 리스트에 오르게되며 4대보험가입시 근로자에게 연락되어 위 사업장은 임금채불사업장이라며 소개받기때문에 근로자채용 자체에 엄청난 영향까지 가게되죠.
@마도학메이지 네 이번주 노동부 가서 일단 증거 제출 어떻게 하나 알아보고 자료 준비해서 다시 노동부 신고해서 합의 안보고 넘길라고요 지 성격상 벌금 내고 말지 엿이나 더 먹어봐라 하려나 궁금하네요ㅎㅎ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 살펴보고.. 지금 심정은 민사까지 다이렉트 하고 프네요 지인이어서 더 일부러 그런듯 저도 더 일부러 그래야겠네요ㅎ
@마도학메이지 노동청 갔더니 다이렉트로 경찰청까지 못가네요? 진정서만 쓰고 가라고 하네요ㅎ 아 인터넷으로 넣을껄 일단 중재 먼저 해야 되나봐요
고생하셨네요 그런인간들은 혼쭐을 내야함
현제 아는 지인이 오식도동 철물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서 처리해주고 전 편의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서 전 진행중이예요
@마도학메이지 여기 카페에 올라왓던 그 글인가보군요.
군산에 쓰레기들이 많네요.
저도 예전에 많이 당해봐서.. 노동부신고도 2번해봄
@쫑이아빠 아 전 지금 검찰청이랑 민사 진행중이구요. 아는분은 실제 나운동에서 2주전 당해서 해결해줬츰
청와대에 글올리세요
검찰청이랑 민사재판중인데 청와대에 올리면 어떻게 되욤? 가능한거라면 도전해보고싶은데 ㅇㅅㅇ
하세요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