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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자유게시판 근로자가 임금채불 및 그밖의 일에 당했을경우 해결방법(1월14일 수정)
마도학메이지 추천 0 조회 1,096 19.01.03 11:02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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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03 11:51

    첫댓글 미친놈
    일을시켜놓고 돈을도대체 왜안줘..

  • 작성자 19.01.05 03:40

    군산 오식도동이 위기국가지정이 공표되고나서부터 5인미만사업장들이 죄다 저러고있습니다. 모든 과태료 면제라는 해택이 있다보니 위배해도 벌금없으니 찔러보자는식이죠 뿌리뽑고싶네요 이거

  • 19.01.03 13:42

    나도 일한 돈 한달 넘게 안주는데 전화 안받고 문자 씹고 신고 하려는 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4대보험 미가입 음식점인데 보건증도 만들어 오란 얘기도 안하던데 어케할까 고민중 돈이야 안 받아도 그만인데 괘씸해서 민사 걸어야 되나..

  • 작성자 19.01.05 03:37

    돈 안준건 임금체불에 해당 전화안받고 문자안받는거 상관없이 노동부 신고하시면 되요 그 업체가 그대로 있고 사장도 그대로있으면 무조건 소환가능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으로 가능하구요. 4대보험미가입은 포기하시는게 빠르구요.
    보건증은 무시해도 됩니다.
    괘씸하시다면 저라면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4대보험미가입으로 노동부에 신고후 합의안보는걸로 하면 되구요.
    보건증은 단순히 자격증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급 안받은 상태라면 그걸로 노동부에서 반격당할일 없습니다. 보건증은 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취득하게 했어야했구요. 그걸 발급 안했다고 해고사유가 되면 부당해고

  • 19.01.05 13:55

    @마도학메이지 일한건 직원으로 두달하고 10일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되나요? 수습이라고 잡아 떼면.. 한달하고 일 잘하니 10만원 올려준거 통장에 찍혀있고 두달치 월급은 제때 받았는데 나머지 10일치 정도는 한달하고 2주 됐는데 전화 안받고 문자 씹은거.. 그냥 경찰청까지만 신고하는게 낫겠죠? 신고하고 신경 끄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9.01.06 07:25

    @이키가미 근로계약서는 근무시작하자마자 당일부터 30일 이내로 수습무관하게 작성해야합니다. 무조건 의무입니다. 수습이라해도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안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됩니다. 1일치라도 안주면 임금채불도 신고됩니다. 점주는 어짜피 노동부가도 합의보자고 할꺼 뻔하고 울님이 엿맥이려면 합의안보고 검찰청에서도 합의안보면 벌금에 과태료 확정납니다.

  • 19.01.05 21:40

    @마도학메이지 감사합니다 아 지랄 같네요 엿이나 먹여야겠네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 작성자 19.01.06 20:33

    @이키가미 지인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임금채불+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못받은 임금을 받게되면 임금채불에 대해 법적처리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법적처리 따로시킬수있다네요. 합의볼시 2가지가 동시에 합의도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만 합의보고 하나는 합의안보면 법적처리받을수 있다네요.

  • 19.01.06 20:41

    @마도학메이지 답변 감사합니다 지인이라 한달 2주 되도록 전화 안받고 문자 두번 날려서 시간 줬는데.. 노동청 가서 바로 경찰청 가야 될까요 아님 노동청에서 법률공단으로 가야 되나요? 이번주에 신고하고 신경 끌껀데 급한건 아니라 그냥 괘씸할뿐

  • 19.01.06 20:52

    @이키가미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아웃소싱 돈 안들어와서 인터넷 노동부에 신고 넣어서 바로 받았는데 저거는 신고 하려면 노동청에 바로 가야 되나요?

  • 작성자 19.01.07 14:52

    @이키가미 인터넷 노동부에 가셔도 상관없지만 직접가시면 증거동시제출로 시간좀 줄일수있습니다. 증거제출하면서 합의의사 전혀없다고 미리 말해두면 증거확정되자마자 검찰청으로 이관시작합니다. 무조건 노동부를 먼저 가셔서 노동부에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는게 좋죠.

  • 19.01.07 14:59

    @마도학메이지 증거제출이라면 통장에 월급 찍힌거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으니 일한 확인은 카톡이랑 통장 급여 뿐인데

  • 작성자 19.01.08 16:17

    @이키가미 음... 통장에 월급찍힌거는 은행에 가셔서 필터해서 뽑아달라 하시면되요 아마 3000원 비용들꺼예요 그리고 근로시간 전부 적으셔서 증거로 같이 제출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 울님이 근로시간을 전부 적으셔서 증거제출하시면 가능해요.
    카톡은 내용에 따라 증거가 될지 어쩔지는 봐야하는데;;;; 출퇴근관련 카톡내용은 전부 사진찍어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요.
    왠만하면 카톡내용은 전부 확인하고싶지만 괜한거 적혀있는데 그거까지 적혀있는걸 증거로 찍으면 귀찮아질수있어서 잘 커트해서 찍으신후 프린트 뽑으시면 될듯

  • 19.01.08 18:52

    @마도학메이지 근로 시간 전부를 두달 넘게 일한 시간을 다 적으라는건 아니죠? 그냥 한달에 며칠 쉬고 근로 시간 적으면 되겠죠? 낼이나 모레 신고하러 갈껀데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신고하고 전화 번호 삭제 해야겠네요 합의 안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작성자 19.01.09 21:04

    @이키가미 다적어도 좋고 최소한 못받은 임금에 대한 시간은 꼭 있어야해요 없으면 카톡내용으로 대채할수있으면 가능하구요. 근로시간만 적으셔도 되요.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 삭제해도 상관없지만 합의 안보려면 검찰청까지 한번은 가셔야해요 전 오늘 갔다옴 ㅋ

  • 19.01.09 21:15

    @마도학메이지 시간은 적어야죠 카톡 끝난 날짜가 그만둔 날이라ㅎㅎ 카톡 내용도 스캔해서 제출하면 되죠? 같이 일한 사람들이 낼 꼭 출근해서 같이 밥 먹자고 톡한 내용 있으니..통장 월급 찍힌거랑.. 스캔해야 되면 담주에 가야할꺼 같고 일단 낼 노동센터 가서 알아보고 증거 제출 할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봐야겠네요 맘 같아선 4대보험 미가입 보건증 미제출 4가지 싹 신고 하고 싶은데 참는 중이네요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 체불만 낼 가서 알아봐야 겠네요 돈만 받을거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음 쉬운데 경찰청까지 보내야 겠음 아 생각 할수록 얄밉네요ㅎㅎㅎ

  • 작성자 19.01.10 18:34

    @이키가미 4대보험은 저도 오늘 연락왔네요. 순순히 응하면 4대보험 가입시켜주고 응하지않으면 법적처리한다네요 4대보험 신고해도 될거같은데요 전에 무슨 위기국가 어쩌고 하면서 안된다더니 4대보험 가입시켜줬네요
    순서는 이래요 위에 말씀하신 카톡내용으로 출근증거 삼아서 제출하시구요. 출근관련 중요한 내용만 끈어서 내도 되요. 그 후에 임금체불 처리된 다음에 4대보험 신고하세요. 순서 틀리면 임금채불 지급금액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줘버리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이시라고 하니 임금은 4대보험 공제 하지말고 받으셔야해요 그 후에 4대보험 신고하시면 회사에서 100프로 다 부담해야하고 님이받은 임금에서는 안줘도 됩니다.

  • 19.01.10 19:37

    @마도학메이지 회사가 아니라 일반 가게라 맛집ㅎㅎ일단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신고 하려고요ㅎ 어차피 지인이라 합의 해줄거 같음 제 성격상 일단 신고나 먹이고 담주에 신경 끄고 전화 차단하고 전 제 할일 하려고요ㅎ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 나중에 알려 드릴께요ㅎ

  • 작성자 19.01.14 02:58

    @이키가미 아마 지인이 아니라도 합의할수밖에 없을거예요. 임금채불이랑 근로계약서는 엄현히 법에 접촉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업주인이상 위 2건중 1건이라도 해당된다면 무조건 합의보려고 할수밖에 없죠. 진짜 민사까지 가게되면 민증에 빨간줄 긁히는것보다는 노동부에서 합의볼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까지 가게되면 합의안보시게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끼고 임금채불확인서들고 가시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및 법정개정비용등 모두 무료로 처리가능하며 못받은 임금도 4대보험에서 지급하기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채불과 근로계약서로 벌금1,과징금1,민증빨간줄처리1 그리고 민사처리로 과징금1처분이 추가로 되기때문에 끝장볼수있을것입니다.

  • 작성자 19.01.14 02:59

    @이키가미 또한 전부 완료되면 임금채불기업주로 리스트에 오르게되며 4대보험가입시 근로자에게 연락되어 위 사업장은 임금채불사업장이라며 소개받기때문에 근로자채용 자체에 엄청난 영향까지 가게되죠.

  • 19.01.14 10:57

    @마도학메이지 네 이번주 노동부 가서 일단 증거 제출 어떻게 하나 알아보고 자료 준비해서 다시 노동부 신고해서 합의 안보고 넘길라고요 지 성격상 벌금 내고 말지 엿이나 더 먹어봐라 하려나 궁금하네요ㅎㅎ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 살펴보고.. 지금 심정은 민사까지 다이렉트 하고 프네요 지인이어서 더 일부러 그런듯 저도 더 일부러 그래야겠네요ㅎ

  • 19.01.17 14:56

    @마도학메이지 노동청 갔더니 다이렉트로 경찰청까지 못가네요? 진정서만 쓰고 가라고 하네요ㅎ 아 인터넷으로 넣을껄 일단 중재 먼저 해야 되나봐요

  • 19.01.03 19:13

    고생하셨네요 그런인간들은 혼쭐을 내야함

  • 작성자 19.01.05 03:34

    현제 아는 지인이 오식도동 철물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서 처리해주고 전 편의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서 전 진행중이예요

  • 19.01.05 08:12

    @마도학메이지 여기 카페에 올라왓던 그 글인가보군요.
    군산에 쓰레기들이 많네요.

    저도 예전에 많이 당해봐서.. 노동부신고도 2번해봄

  • 작성자 19.01.05 21:39

    @쫑이아빠 아 전 지금 검찰청이랑 민사 진행중이구요. 아는분은 실제 나운동에서 2주전 당해서 해결해줬츰

  • 19.01.03 19:16

    청와대에 글올리세요

  • 작성자 19.01.05 03:33

    검찰청이랑 민사재판중인데 청와대에 올리면 어떻게 되욤? 가능한거라면 도전해보고싶은데 ㅇㅅㅇ

  • 19.01.10 15:52

    하세요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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