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 보호 구역 내 광주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오염과 부유물질의 기준치를 초과 방류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12월 17일 3단계 여과기가 파손 된 이후 광주지방공사가 수리비용 예산 지원 등을 시에 요구 했지만 50여 일 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단계 처리 과정에서 방류하다 수질오염(BOD)과 부유물질 (SS)의 기준치를 초과해 1차 과태료 (400만원)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2일 8억여 원의 예산을 광주지방공사에 지원하고, 시설물 수리를 위한 설계 등을 외주 업체에 발주 한 뒤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해 예산집행 과정에 허 점을 드러냈다.
광주 지방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을 위한 처리비용을 요구했으나 예산집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그 후 "한강유역청의 협조를 얻어 공사 기간 동안 수질오염 기준치를 유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 말했다.
또 " 공사비 등의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수습이 늦어지게 됐다 " 며, 선 설계 후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고 말해, 수질관리와 사고수습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와관련 한강유역청 수질팀 관계자는" 지난해 수질 현황판에서 수질오염 (BOD)과 부유물질(SS)를 적발한 뒤 광주시에 과태료를 통보했고, 공사 기간 동안 과태료 등을 유예 했다" 면서 "유예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 할 때까지는 부득하게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 현재도 기준치가 초과된 수질이 방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고 면서 이에 따른 “막대한 국가 보조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또 “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해당 공무원들의 늦장 대응으로 시민혈세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며 “ 국가가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같다" 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곳 하수처리장은 실촌읍 . 도척면 일대 하수가 모여 1일 17,0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기준치 이하 수질오염과 부유물질을 방류 해왔지만 이번 사고로 당분간 기준치 초과 방류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