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관련하여257조 단서 중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서 256조 1항의 답변서 제출과의 차이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원고청구에 대한 변론이 아닌 원고 청구 자체를 다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첫댓글 그게아니구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려는데 그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요. 엄밀히는 머 결국 제출된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게아니구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려는데 그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요. 엄밀히는 머 결국 제출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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