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학교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본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하여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강사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채용 안내
분야 및 인원 | 근무 장소 | 업무 내용 | 자격 요건 |
한국어강사 1명 | 본교 한국어교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도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 및 담임 업무 -학력인정심의 및 공교육 입취학 관련 업무 등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자격증 지자 -강의 경력자 우대 -외국어 회화(중국어)가능자 우대 |
2.채용 기간:2022. 8. 17.(수)~ 2022. 12. 30.(금)
3.강의 시간 및 근무 조건
근무 시간 | 주당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학교 사정에 따라 강의 시간을 결정) |
수강료 | 시간당22,000원 |
수강 인원 | 10명 내외 |
4.채용 방법:서류 전형 및 면접
가. 1차 서류 접수 기간:2022. 7. 20.(수) ~ 2022. 7. 25.(월) 14:00시까지
나. 2차 면접 일시 및 장소:2022. 7. 28.(목) 13:00 (비대면 원격 면접)
다.접수 방법:이메일 접수(sungnamms@korea.kr),팩스(031-751-8749)
5.제출 서류:
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1부
나.한국어 교원3급 이상 자격증 사본1부
다.졸업증명서 사본1부
라.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1부
마.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1부
바.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6.기타 사항
가.제출서류(파일)는 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날로부터14일 이후 삭제
나.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전형 방법
1) 1차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여 자격 요건을 심사함.
2) 2차 면접은 수업 지도의 전문성,의사전달 능력,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함.
라.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중학교 교무기획부로 문의 바람
(☎031-751-8746) 2022. 7. 20.
성 남 중 학 교 장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강사 응시원서
응시구분 | 한국어강사 | 응시분야 | 한국어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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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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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연락처 | 자 택 | ( ) - |
E-mail |
| 휴대폰 | - - |
학력 | 고등학교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평점 |
대학교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대학원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 기간 | 기관명 | 직급 및 담당업무 | 사진 (3cm×4cm) 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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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능력 | 한국어 교원자격증(취득일자) : |
사무분야 자격증 : |
기타 자격증 : |
본인은 2022년도 한국어강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본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
성남중학교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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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강사 지원 동기, 본인의 교육관,앞으로의 활동계획을 1쪽 이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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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지원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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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교육관, 활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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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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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
|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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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성남중학교한국어강사 채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학력 나. 선택항목 : 자격증, 경력, 전화번호(자택) ※ 자격증 및 경력서류의 주민번호는 감추고 제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미채용자 :채용대상자 선정를 최종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나. 채 용 자 : 준영구 *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성명)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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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 문항 | 해당여부 |
1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해당 □ / 미해당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
3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 해당 □ / 미해당 □ |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4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 해당 □ / 미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 해당 □ / 미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