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 부여’ 추진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5일,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고려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도 증가와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현실화하고, 시·군·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