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공회의소에서는 FTA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자율발급/기관발급) 등 FTA 실무 교육을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 FTA 활용 실무 교육
나. 일 시 : 2019. 10. 30(수) 10:00 ~ 17:00 (총 6시간)
다. 장 소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대회의실
라. 주 관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마. 내 용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증명서 및 소명자료 작성 등
일 정 | 시 간 | 강 의 내 용 | 강 사 |
10.30 ( 수 ) | 10:00 ~ 12:00 (2 시간 ) | ○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이슈사항 ○ FTA 원산지 요건 ○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 이재영 관세사 ( 이정 관세법인 ) |
13:00 ~ 17:00 (4 시간 ) | ○ 원산지 판정 방법 및 판정 실습 ○ BOM, 제조공정도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및 실습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상의 ) ○ 인증수출자 제도 ○ FTA 활용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방법 및 질의응답 |
바. 신청방법 : 신청서 팩스 (031-761-8486) 전송
사. 신청기간 : 2019. 10. 11 ~ 2019. 10. 25
아. 문 의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031-761-9090)
※ 첨부 : 참가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