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댜량 수주해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에게 회계사 자격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내렸다.
등록취소가 되면 최소 5년 이상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아파트 부실감사와 관련해 회계사등록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회계법인은 2014년 감리에서도 헐값 수주, 부실감사 등의 문제가 지적돼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분제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마구잡이식으로 부실감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회계법인들의 무분별한 영업 형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회계감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대우건설, 한진해운 등 대기업의 부실.분식회계 분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형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재가 도마에 올랐다.
회계부정은 금융권과 투자자는 물론 종국에는 혈세 투입의 형태로 국민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아파트 관리비부터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분식 등 회계부정과 부실 감사가 만연해 있으니 참으로 큰 일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지수는 61개국 중 60위에
그쳤을 정도로 외부의 불신도 커져 있는 상태다.
회계법인들은 수임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業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선진국에선 회계법인들이 스스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컨설팅과
감사 업무 사이에 엄격한 방화벽을 기본적으로 설치한다.
금융당국이 만만한 아파트 감사,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작 초대형 부실.분식회계를 제대로
검시하지 못한 대형 회계법인들을 방피하거나 솜벙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회계법인 지정 제도를 확대하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워야 한다.
불법.부실 회계사들은 두 번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부실감사의 뿌리가 뽑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