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런 법률적 지식 없이 민사본안과 가압류신청을 모두 직접 진행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정사항 하나때문에 법원을 오락가락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지요.
따라서 이미 가압류신청과 소장은 제출이 된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인터넷과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사전에 직접 공부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청구취지는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부분으로 청구금액과 소송비용의 부담, 가집행내용 등을 표기하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는 마지막 결론부분과 상기 청구취지에 기재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소장을 제출할 때는 제출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법적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진행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을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있으므로 일정금액을 준비해 두거나, 주변에 서울보증보험사의 연락처를 하나쯤 찾아 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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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정엄마의 일을 돕기위해 오전에 전화상담후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서를 5월28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압류부터 해야한다는 생각에 아무런 지식도 정보도 없이 법원가서 가압류 신청하러 왔댔더니 담당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알것같습니다.
몰라서 재차 질문을 했지만 말을 아끼는 대답속에 소 제기 날짜라는 란에 몇일을 쓰면되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쓰라고 하길래 빠를수록 좋을것 같아 그날 당일 날짜를 써서 제출 했었지요.
나름 갖은 고생끝에 여섯시간후 접수를 할수 있었습니다.일주일후 보정명령서가 친정으로 왔다고 해서 오늘아침 법원에
가는길에 보니,흠결중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오늘 다시 법원에 가서 소제기가 무슨말이냐고 물으니 소 제기 날짜만 적어놓고 소 제기 접수를 안해서 증이 없으니
소장을 써서 내야한다는 내용을 한시간여만에 알아듣고 또 아무런 지식도 정보도 없이 소장을 써서 냈습니다.
궁금한것
1.소장 양식에 쓰는 방법을 몰라서 청구취지란에 구구절절 이르듯이 내용을 썼는데, 간결한 양식대로 쓰지않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
보정명령을 받기도 하는지요.
2.받아야할 총대여금외에 못받은 이자를.. 피고가 지급이행 하겠다는 월2%의 계산으로 못받은 달수와 날로 나뉘어 계산한것과
금액을 취지 마지막란에 명시 하였는데,이것또한 잘못된 내용과 기재인지요.
3. 이 모든 제출서에 제가쓰고도 대리인이란 명시없이 친정엄마의 이름과 도장을 본인인것처럼 써서 냈는데,(옆에는 계셨음)
이것또한 차용증과 필체가 다르다는것,본인이 작성한것이 아닌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4.위에 나열한것중 문제가 되는것이 있으면 가장먼저 제가 해야할 행동과 수정내용을 알려주세요.
5.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제가 준비하거나 알고있어야할 다음 단계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노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