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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5-30 ~ 2025-06-05 18시 온라인신청
에너지사업본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명 :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기간 : 2025-05-30 ~ 2025-06-05 18시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관련문의 : 054-223-2236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0호 |
|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
경상북도와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글로벌 원전산업을 이끌어갈 원자력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05월 OO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목적
가.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 및 경상북도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나. 경상북도 원전산업 집적화 및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원전시장 선점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상북도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나.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7년 10월(약 34개월)
다. 지원예산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정도
라. 지원규모 : 총 1개사 추가 지원 (기존 1개사 포기로 인해)
◦ 원자력 마스터 기업 (1개 社) : 기업별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 지원기간,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등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 아래의 분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바. 추가모집 : 총 10개사 중 1개사가 포기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원자력 마스터 기업 1개사 추가 모집 예정
※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조건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하며, 마스터 기업 1개사에 한해 재공고.
| 신청 자격 | ||
| 1개 조건 이상 필수 충족 | 원자력 마스터 기 업 | 원자력분야 매출 보유 기업 및 원전분야 사업다각화를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 ① 원자력 공기업 및 앵커기업 유자격 공급업체 ②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③ 경상북도 관외에 소재하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상인 기업 ※ 경상북도 소재 여부 판단 기준: 사업공고일 현재 기준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경상북도 내 있는 경우 ※ 경상북도 관외에 소재한 기업은 협약 후 1년 이내 경북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신청 가능 *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협약 후 1년 이내에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지급보증보험 의무 가입) |
3.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원전산업 전(全)주기 지원
◦ 원전 생애주기(*) 전반 4개 분야, 중점 품목 및 기술개발에 대한 전후방 산업 대상
* 원전 생애주기 : 설계 → 제작·건설 → 운영·유지보수 → 해체
| 분 야 | 원전설계 / 엔지니어링 | 원전 건설 • 운영 | 원자력 안전 | 원자력 연구개발 |
| 사업 분야 | 원전 종합설계 및 원자로 계통설계 원자력 엔지니어링 | 원전 건설 • 시공(설치) 원자력 설비, 기자재 방사능 측정, 방호설비 원전 운영 • 정비(유지보수) | 폐기물 관리 • 처분 방사선 방호, 안전관리 원자력 품질관리, 보증, 기술기준 | 원자력 기반 연구 원자로 개발 연구 제염해체 기술개발 |
나. 지원항목 : 선도기업 육성 ALL-패키지 지원
◦ 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업 역량 및 자체 목표 설정에 따라 지원 항목 자유·복수 선택
◦ 3개년 연차사업으로 단계별 포트폴리오 수립 및 로드맵 제시 필수
◦ 지원 프로그램(자유·복수 선택)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지원금 한도 |
| BM 설계 컨설팅 | 성장전략 컨설팅 | 기술로드맵 컨설팅 - 기업 내외부 환경분석, 기업 성장 전략 (로드맵 제시) -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기술로드맵 수립 | - |
| R&D 과제 기획 컨설팅 | R&D 과제 기획 컨설팅 - 정부, 원자력 공기업 등 공동 기술개발 과제와 기업보유 기술 매칭 등 과제 분석 및 세부 기획 | - | |
| 사업화 지원 컨설팅 | 기술 애로분야 및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 연계) | - | |
| 투자 컨설팅 | IR 준비 관련 컨설팅 (VC 발표 등) | - | |
| 기술 혁신 | 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지원 - 공공 및 민간 우수 기술 발굴, 이전을 통해 원천기술, 사업아이템 등 발굴, 이전과정 | 지원금의 20% 이내 |
| 기술지도 | 전문가 컨설팅 : IP, 국내/외 시장 수주,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분야별 기술자문, 전문가 활용 | - | |
| 제품 고급화 | 기술 및 품질 개선품 제작 - 수요기업/고객 요구를 반영한 설계 변경 및 사양 변경품 제작 - 신뢰성 평가, 고장분석 및 설계 개선안 도출을 반영한 개선품제작 | - | |
| 시제품 제작 | 개발제품/개선품 시제품 제작 - 신규 사업 아이템 및 개선품의 설계 및 제작 지원을 통하여 적시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 지원금의 50% 이내 | |
| 장비 및 재료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구입비 | 최대 3천만원 이내 | |
| 자가공정, 장비 임차 | 공정 효율화, 장비 임차 - 제조공정 전환·효율 개선, 스마트공장 도입 - 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 | 최대 2천만원 이내 | |
| 검교정 및 장비수리 | 시험장비 교정지원 및 보유장비 수리 등 품질개선 | ||
| 인증 획득 | 유자격 공급자 등록 | 원자력 주요 공기업 유자격 공급자 및 협력사 자격 취득 위한 컨설팅, 품질향상 등 취득 | - |
| 국내/외 인증 획득 |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신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 - | |
|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분석 | - | |
| 수출 |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 | 국외시장 맞춤형 상품기획 제품개발 -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 제품브랜드 개발, 제품 패키지 및 라벨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 | - |
|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 국내/외 시장조사 - 진출 타당성 검토, 거래선 발굴, 유통 채널 발굴 및 확보 등에대한 조사 | - | |
| 해외 마케팅 지원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대응 - 관련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바이어 대응, 사후관리 등 | - | |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 |
| BI·CI개발 |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 - | |
| 홍보 | 기업·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 - |
다. 지원방법 : 직접지원 (포항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직접지급)
◦ 동일/유사한 사업 아이템 등으로 타 부처·기관(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및 보조 기관 등 포함) 등의 동일․유사 유형 중복지원 불가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전액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비 고 |
| 200,000,000원 (예시) | 180,000,000원 (예시) | 20,000,000원 (예시) | 모든 예산 항목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
| 지원금 + 자부담 = 100%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라. 지원절차
| 기업모집 | ➡ | 선정평가위원회 (서류심사/현장실사/발표평가) | ➡ | 협약 체결 |
| 신청기업 → 포항TP (홈페이지 신청) | ① 서류심사(포항TP 간사) ② 현장실사(외부전문가 1인, 포항TP 간사) ③ 발표평가(평가위원 5인 이상) | 포항TP ↔ 지원기업 | ||
| 2025년 5월 중 | 2025년 6월 중 | 2025년 6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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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감점검 | | 사업수행 | | 사업비 교부 |
| 포항TP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포항TP → 지원기업 | ||
| 2025년 8월 중 | 2025년 6월 ~ 12월 | 2025년 6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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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및 결과보고 | ➡ | 연차평가위원회 | ➡ | 차년도 사업 협약체결 |
| 지원기업→ 포항TP | 평가위원 5인 이상 | 포항TP ↔ 지원기업 | ||
| 2025년 11월 중 | 2025년 12월 중 | 2026년 1월 중 |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기업 부담)
※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 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마. 평가내용
◦ (서류심사) 서류누락, 신청자격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현장실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발표 평가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5. 06. 05.(목) 18:00
◦ 제 출 처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가입 필수)
◦ 제출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s://www.ptp.or.kr/) 온라인 신청
- 포항TP 홈폐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신청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전산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분에 한함
- 전산등록 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문 의 처 : 포항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본부 원전에너지팀
(054-223-2236 / lsh314203@ptp.or.kr)
나. 제출서류
| 구분 | No. | 제출서류 | 비고 |
| 필 수 | ①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서식 제1호] | 원본 (붙임양식 사용) |
| ②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확약서 [서식 제2호] | ||
| ③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3호] | ||
| ④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서식 제4호] | ||
| ⑤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 참여인력마다 각 1부 제출 | ||
| ⑥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
| ⑦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영리기관 (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 (회계사․세무사 확인본)’ | ||
| ⑧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 ||
| 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일자로 제출 | 원본 | |
| ⑩ |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 ||
| 해당시 | ⑪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서식 제6호] | 원본 (붙임양식 사용) |
| ⑫ |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 1부 [서식 제7호] | ||
| ⑬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
| ⑭ | 기타 관련 사업 아이템으로 등록한 특허 등록증, 수출 실적 증빙서류 등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등) ※기업의 기술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
| ⑮ | 최근 2년 연속 경상북도 원자력사업 수혜기업의 경우, 기수행 사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매출을 창출한 증빙서류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다.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경상북도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경상북도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청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공고 마감일 이후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일체 수정할 수 없음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비 구 성 |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부가가치세 제외) 인건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15% 이하로 계상 ※ 경상북도내 사업장에 상주하는 참여인력의 참여율만 계상 가능 (신규인력 인건비 포함) 연구수당을 포함한 회의비, 식비, 간접비, 자산취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계상 불가 연구시설/장비 구입의 경우 3천만원 초과의 고가의 장비는 구입 불가 ※ 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 및 장비구입 계획서 사전 제출 필수 | ||
| 사업비 집 행 | 지원금은 한번에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직접지급, 자부담금 또한 사업비 전용 계좌로 입금 후 총사업비에서 집행 (집행잔액 반드시 반납) 지원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 집행 불가 ※ 교부결정일 이후 지출증빙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집행 가능 | ||
| 정 산 수수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산정, 연도별 과제종료 1개월 이내 집행 | ||
| 규 모 | 정산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 가산금 | |
| 0.5억원 미만 | 890,000원 |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지급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5% 가산 | |
| 0.5억원 ~ 1억원 미만 | 1,180,000원 | ||
| 1억원 ~ 2억원 미만 | 1,470,000원 | ||
|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
| 유의사항 | 동일/유사한 사업 아이템 등으로 타 부처·기관 등의 동일·유사 유형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 아이템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사업비가 집행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환수 조치 예정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포항TP)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사업계획으로사업수행 가능하므로 작성에 유의 | ||
라. 기타사항
◦ 신청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물 귀속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신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로 공개하지 않으며(경상북도 제외), 신청기업은 본 신청서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 및 신청 참여기업 관계자 이외의 인원이나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가. 신청제한
◦ 신청서의 유사·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부처·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보조기관 등 포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체납처분상태인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 단,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법인설립일이 3년 미만은 제외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 외부 회계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격’인 경우
|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인 경우
◦ 최근 3년 연속(2022년~2024년) 포항테크노파크 동 사업(원자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원전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창출이 없는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됨
나. 지원제외
◦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아래의 해당할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업비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 선정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최종 지원금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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