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됨. |
<자녀장려금 올해 첫 지급>
-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됨(단, 금년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 |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6.1.)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맞벌이, 홑벌이 등 가구유형별 2014년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별 2014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구분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300만 원 미만 | 70만 원 |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 원 미만 | 170만 원 | |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 원 미만 | 210만 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있는 가구 | 4,000만 원 미만 | 50만 원 (자녀 1인당)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은 <참고 링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2.∼12.1.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2014.6.1.기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상기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됨.
□ 근로자, 자영업자 등 253만 가구에 신청 안내
○ 국세청에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0%P↑)가 증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임. -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임. |
<2015년 신청안내 대상가구 현황>
합계1)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2) |
253만 | 187만 | 132만 | 66만 |
1) 합계 = 근로장려금 가구수 + 자녀장려금 가구수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수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안내 받는 가구수
○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하여 추후 심사에서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제외 됨에 따른 불편이 없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 신청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함.
*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8자리 숫자
○모바일웹 신청
-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개별인증번호"로 하거나 "모바일 공인인증"으로 인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함.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편리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의 경우 ID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여 신청함.
-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다만,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하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당부드림.
○ 신청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지급전 철저한 사전심사 등을 실시하여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급 제외할 것입니다.
□ 신청 관련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 126번) 전화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문자상담시스템 이용방법 : 휴대폰 문자보내기 선택 → 문자메세지 작성 → 문자상담서비스 번호, 질문내용, 받는이 연락번호 입력 → 전송
[출처] 2015년 더욱 확대된 근로장려금, 새로운 자녀장려금 신청안내!|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