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 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동법시 행령 제48조에 의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려 할 시 감정평가 하는 시점이 법규상 명확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정평가하는 시점이 아래의 세가지중의 하나로 사료되는데 이중 어느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점이 있는지에 대 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①조합설립인가일 ②사업시행인가일 ③분양접수 마감일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조기재
전자우편
kjjo@moct.go.kr
전화번호
02-504-9136
민원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감정평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감정평가시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