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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술 25 | 선원법상 선원근로기준과 행정처분 및 선원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1.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1) 원칙: 해수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면제: 해수부장관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처분
(1) 명령위반 시정조치
해수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항해정지 명령 입항항구지정
해수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수부장관은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처분취소
해수부장관은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선원근로감독관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수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4.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1) 출석요구 서류제출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2) 검사전 통지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증표제시
출입·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며, 출입 시 성명·출입 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준다.
(4) 승무금지 질병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5. 사법경찰권
(1)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이 법, 「근로기준법」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비밀유지 의무 등
(1) 선원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