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가 19일 공개한 ‘국토해양위원회 주요현안 및 제18대국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19대 국토위 소관업무내 주요현안 중 하나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등재하였다.
국토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비 등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시공원이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과 민간자본의 참여저조로 도시공원이 장기간 미조성되면서 도시공원 결정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조성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된다고 서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국토위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등 공원조성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도입’, ‘민간공원 추진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이 논의되었듯, 19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방안,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관련 전문가는 “정책현안 중 하나로 거론될 만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에 조경인들이 적극나서서 꾸준한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말 기준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089 km²(국토면적의 1.1%)이며, 그 중 조성된 면적은 384 km²(35.3%), 미조성면적은 705 km²(64.7%)이다. 특히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미조성면적의 85%에 달하는 601km²이다.
의견: 결국 국회의 국토위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전면적 해제를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된다면 이는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주를 벗어나
일몰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도시계획시설을 벗어나 '용도구역'화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도구역의 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실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행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 만약
국가도시공원이나 공원구역화가 된다면 일몰제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추진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 어떤 사업이나 제안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 입니다
결국 주무관청은 도시공원을 해제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 여러가지 정책의 방향에서 읽혀지는 바, 최근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제'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해제 권고제도는 말 그대로 의회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변경권자인 지자체에 해제를 권하는 제도로서 그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그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해제가 되는 것이지만, 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하면 그로서 상황이
종료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주 여러분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