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거주 이*제님이 신체등급 3급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기간 중에 2016. 2. 24. 재검을 통해 재발성피부영으로 인해 4급으로 결정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신 점, 정말 다행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현역복무가 어려움에도 신체3급 결정이 됨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다투고 있는 중에 진행된 재검 결과로 현역복무를 면하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이미 50% 이상의 병변부위를 고려시는 제2국민역 처분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행정법원에서 조정과 화해 등의 과정을 거쳐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과정을 도출하듯이 행정심판 기간 중 재검 과정을 거쳐 정당한 신체등급을 결정하여 더 이상 상호간의 다툼 소지를 없애버리는 제도 또한 바람직한 시스템인 것 같군요.
어쨌던 행정청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행정심판 업무 일체 의뢰 이후 현역대상에서 보충역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처분되신 점에 대하여 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거듭 합리적인 결정으로 사료되며 추가적 행정처리를 원하시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지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무 행정심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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