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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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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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없이는 여권발급이 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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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여행사에 비치) 및 동의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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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의 여권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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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Ⅲ 병역관계 항목 참조)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지참 -여권용 사진 2매
군인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복무확인서 , 여권용 사진 2매 , 군인신분증 지참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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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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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구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1) 여권발급신청서(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대신 사용)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항목 참조) (6)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
신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5)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6)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III 병역관계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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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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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녀의 사진(천연색 2×2.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 동반자녀 병기는 8세미만의 자녀에 한함.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여권구비서류란 참조 * 동반자녀 8세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자녀 분리하여야 함.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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