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카페회원님 안녕하세요. 지킴이입니다.
피고(플사)가 지킴이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한다고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증인신문내용
1. 증인은 스000대리운전업체 대표인가요?
2. 원고(지킴이)가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기사인가요?
3. 원고가 증인회사에 등록할 때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나요?
(정산관련 약정내용이 어떤가요?)
4. 업소비와 배차취소과금 벌금은 대리기사와 대리회사 사이에서 정산하는 것이지요?
5. 프로그램사(피고)가 업소비나 배차취소 벌금을 가지는 경우는 없지요?
6. 업소비나 배차취소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대리운전업체들이 구성한 연합에서 결정하지요?
7. 피고는 대리운전 연합에서 결정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지요?
8. 대리기사가 업소비나 배차취소 벌금을 부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에 등록하면 되지요?
9. 대리기사가 업소비나 배차취소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공지를 보고도 계속 같은 업체에 등록한 상태로 있다면 해당기사는 대리운전업체가 결정한 정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지요?
지킴이 주장
지킴이는 반대신문내용을 만들어서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반대신문내용을 카페회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취합하여, 반대심문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반대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억울하게 분하게 빼앗긴 돈을 반환받고, 부당하게 편취한 것을 시정과 개선을 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반대심문 일자는 2013.11.26.(16: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101법정.
반대신문내용 예문입니다.
1. 업소비나 배차취소과금 벌금을 증인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받았나요?
2. 증인은 업소비나 배차취소과금 벌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금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영업묵적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지요?
3. 증인과 다른 대리업체들이 원고와 20만명 대리기사들과 서면동의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모여서 업소비나 배차취소 벌금을 결정하여 받는 것이 정당 합법합니까?
4. 증인은 배차취소 벌금으로 월 얼마를 피고로부터 받았습니까?
5. 이런 내용으로 반대신문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꼭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법원에서 뵐께요!
과거에는 수행하는 대리기사에게 과금을 지급하도록 플로그램을 설정하였을 때는 불만이 없어는데
로00소000에서 임의로 발주처에 과금을 가도록 플로그램을 변경하므로 해서 대리기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과금을 깔취하기위해 거짓 콜을 올려 대리기사의 생계에 위험을 가한다.
시간소모,통신비소비,현장까지가는 소요비등 이러한 피해를 주고있다
여기에 좋은 의견의 살을 부치고 수정을 하십시요...좁은소견이나만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신문 내용 3번 = 대리기사와의 계약서 작성한 사실무근(헌데 대리회사에 대리기사가 등록할때 계약내용에
서명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변경할 것임)
5번= 플로그램을 소00사000에서 임의로 변경함으로 원인제공 하것이됨
6번 대리운영업체에서 결정 하였다하여 로00사00에서 플로그램을 변경하여 원인제공
7번이하 = 전국 대리기사분 들이 콜마너는 과금을 콜운행하는 대리기사에게 돌려 주무로
전국 대리기사가 협동하여 콜마너만 사용한다면 로00사는 대리기사와 협상을 할 것입니다.
허지만 과연 대리기사분들이 협동이 될까요??
협동만 된다면 로0000사는 어떵게 될까요 불보드시 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