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목사 장로 종교인납세 세미나 성료
26일 15:00 새중앙서 강사 박기성 목사
본 노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위원장 김성천 목사) 주관 2017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월 26일(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새중앙교회(서석만 목사)에서 목회자 장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의 인도로 강옥길 목사(충무동교회)가 기도하고, 본 교회 서석만 목사의 강사 소개 후 박기성 목사(국세청 감사관 역임, 현재 세무사로 재직 중, 새중앙교회 협동목사)가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내용이다. 세금은 누가 이익을 받느냐를 좆는 것이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헌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하게 해야 한다.
자칫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에 대해 국회에서 왜 세율에 대해 입법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유는 법인을 운영, 고용을 창출해서 법인으로 자원이 흘러가도록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소득세로 넘어오게 되면 최고의 목적은 소득재분배라는 것이다. 적게 버는 자는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자 많이 낸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자원 배분을 말한다. 소득재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혜택을 준다. 전체적인 세법 체계를 알아야 한다.
종교인과세에 대해 교회가 끌려가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인가, 구청인가를 알아야한다. 그 해답은 국세라는 점을 알면 쉽다. 세무서로 간다는 것이다. 시청은 아니다. 재산세 취득세는 구청이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무상양도다. 돈 받고 주는 건 무조건 양도인 것이다. 세금계산서로 원천징수제도는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바로 들여다보고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제도를 만든 것이 종교인 과세원리라는 것이다. 원천징수 원리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기타 소득은 최후에 무한정으로 적용한 것이다. 원칙을 정하되 기타소득으로 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르다. 교회와 개인은 다르다. 비영리법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별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법인격 비영리 법인 보다 낮은 단계다. 공익법인이다. 교회가 공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인이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를 한다. 교단에서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종교인의 경우 올릴 필요 있다. 법인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고유목적사업을 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양도세에 특례를 준다. 3년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년 6월 1일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교회에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낼 수 있지만 한 번 부과되면 안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징을 보면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 독립적 입장인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한다. 종교인 소득 조사 시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법 제 170조) 국세청에서 비과세 마찰이 있어서 과세한 것은 아니다. 제보 들어오면 과세한다. 조직에 종속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개념만으로는 단순화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즉 정교분리의 원칙의 문제와 성경적, 신학적으로 목회자는 성직자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납세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납세 자체의 파급과 더불어 목회자의 정체성에서부터 정교 분리라는 거시적 문제와 함께 납세문제를 교회 공격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 등이 혼재해 있는 상태란 점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며, 오히려 교회 및 목회자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때에 이번 세미나는 시효적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가는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때문에 특정종교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 또는 정치적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납세문제가 실행될 경우 면세점 이하 사례비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 사회보장제도 정책수립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신교 목회자들과 교회를 탈세집단으로 폄하하는 부정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 납세는 동의하지 않은 대신에 사회를 섬기는 적극적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사 박기성 목사가 종교인 납세에 대해 강의하고 세미나 말미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서영곤 목사(광명교회)의 인사 및 광고 후 노회장 박종갑 목사(한빛교회)의 축복으로 마쳤다. /여수=정우평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