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후 관할법원인 회생법원으로 소송이송 신청을 하여 부인권 소송이 계류중이었는데 파산관재인(원고 채권자 수계)과 피고(수익자, 전득자)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
파산관재인은 합의과정에서 가처분 말소를 조건으로 금원을 파산재단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불만을 가진 채권자가 가처분취하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관재인의 조치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채권자인 신보, 기보는 관재인이 말소요청 공문을 보내면 이에 응해 협조를 해주는데 개인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하거나 채무자의 파산에 불만을 품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된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 건 2019카단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 청 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현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802호(서초동, 로펌타워)
전화 02) 595-0471, 전송 02) 595-0473
피신청인(채권자) ●●●(58****-2******)
서울 성북구 00로 00다길 00(00동)
신 청 취 지
1. ▲▲▲과 피신청인 ●●●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29. 위 법원에서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의 경위
파산채무자 신청외 ■■■의 이사건 부동산 서울시 0구 00동 000-000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19.2.7. 매매를 원인으로 배우자 ♥♥♥에게 등기를 이전하였고, 배우자 ♥♥♥는 2019.2.25.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외 ■■■의 채권자인 ●●●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귀원 2019.3.29.가처분결정(2019카단8*****)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는 ▲▲▲과 ♥♥♥를 상대로 서울 중앙법원 2019가단5******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채무자 ■■■에 대한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및 부인권행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파산채무자인 신청외 ■■■가 2020.1.13.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9하단****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신청인인 파산관재인이 위 사해행위취소송을 수계하였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법 347조 제1항) 부인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신청하여 현재 부인소송이 서울회생법원 2020가단 1*****호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3.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과 사해행위 수익자 및 전득자와 합의
가. 파산관재인은 2020.7.30. 부동산 매도인 ♥♥♥와 ▲▲▲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매수인 ♥♥♥는 2020.8.30.까지 금 50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은 이 사건 가처분을 말소시 25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 한편 소송수계중인 서울회생법원 2020가단1*****사건은 금원을 지급받고 가처분취하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위 파산절차 화해계약서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4. 사정변경
결국 신청외 파산채무자 ■■■와 부동산 매수인 ♥♥♥, 전득자 ▲▲▲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화해계약으로 사실상 법률적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에 신청인 파산관재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귀원 2019카단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29. 귀원에서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파산선고 결정문
1. 소을 제2호증 선임증
1. 소을 제3호증 소송절차수계허가결정
소을 제4호증 이송결정문
소을 제5호증 화해계약서
1. 소을 제6호증 화해계약허가결정
2020. 9. 21.
신청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현필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