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도 물론 정황증거는 되겠지만 결국은 필체가 다른다는 중요한 문제를 귀하측에서 제기하므로 변론기일에는 결국 감정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정비용이 발생하고 사안에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부족하다고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정여지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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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안과(백내장수술후유증)관련 소액소송재판진행중입니다 한번더조언부탁드립니다
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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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2 07: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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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론기일이 눈앞에다가오니까 있는사실그대로 밝혔음에도 상대측은 전문변호사들인지라 떨리는마음이 심해지네요 ㅠㅠ 조언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