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事前에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짜 놓고, 그 脚本에 따른 재판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故意로,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그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짜 맞추어 가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탄 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실정법상의 범죄행위는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작위·부작위 등의 수법으로 증거조사의 자의적 선택을 통해 증거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捏造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이고. 두 번 째 단계에서는, 날조한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공판조서, 판결서 등에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이고, 세 번 째 단계에서는,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들이 위 목적에서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3種의 범죄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고 입헌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유지 지탱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탄 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실정법상의 범죄행위는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작위·부작위 등의 수법으로 증거조사의 자의적 선택을 통해 증거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捏造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이고. 두 번 째 단계에서는, 날조한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공판조서, 판결서 등에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이고, 세 번 째 단계에서는,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들이 위 목적에서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3種의 범죄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고 입헌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유지 지탱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탄 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기소한 후 엄벌하고, 더하여 이들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적법절차는 단번에 살아나고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부패 상태에서 해방된다.
첫댓글 事前에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짜 놓고, 그 脚本에 따른 재판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故意로,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그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짜 맞추어 가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탄 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실정법상의 범죄행위는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작위·부작위 등의 수법으로 증거조사의 자의적 선택을 통해 증거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捏造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이고. 두 번 째 단계에서는, 날조한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공판조서, 판결서 등에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이고, 세 번 째 단계에서는,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들이 위 목적에서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3種의 범죄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고 입헌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유지 지탱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탄 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실정법상의 범죄행위는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작위·부작위 등의 수법으로 증거조사의 자의적 선택을 통해 증거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捏造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이고. 두 번 째 단계에서는, 날조한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공판조서, 판결서 등에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이고, 세 번 째 단계에서는,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들이 위 목적에서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3種의 범죄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고 입헌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유지 지탱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탄 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기소한 후 엄벌하고, 더하여 이들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적법절차는 단번에 살아나고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부패 상태에서 해방된다.
22대 국회는 이걸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