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 적용에서 올해 3월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
○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학교별 학생수 학교급 | 1~100명 | 101~300명 | 301~500명 | 501~800명 | 801명 이상 |
초․중학교 | 2,000원 | 5,000원 | 10,000원 | 22,000원 | 40,000원 |
고등학교 | 4,000원 | 10,000원 | 20,000원 | 44,000원 | 80,000원 |
※ 학교는 참여 카드사 수에 상관없이 위 기준의 월 수수료만 부담
※ 초‧중‧고를 제외한 기타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 수수료 기준 적용
○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 ’19. 2. 21일 현재 가맹점 계약 체결 초‧중‧고 : 4,973개교(붙임1 참조)
-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붙임2 참조).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19.2.20.까지 13,571명 교육 참석)을 실시하고(붙임3 참조),
-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2월 26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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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소식 ^^
교육부_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구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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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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