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가능 명시
상수도본부는 출자출연기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상 자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본부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 검토를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한다.(당시 법무담당관 정석윤, 법률 전문관 조미숙, 이영주)
일본 동경시는 20여 년 전부터 동경 상수도국 산하 자회사로 2개의 재단법인 형태의 수도 전문기업을 100% 출자로 설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수도 전문직이란 전문직렬 제도가 사라지고 기존의 전문 인력마저 정년퇴임(해마다 수도 관련 전문 공무원 30여 명씩 퇴임)을 하면서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상실되면서 2010년 이후 일본과 같은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법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이에 법무담당관실은 자회사 설립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 직영기업에 해당하며 수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의 출자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직영기업 사이의 회계 간 출자에 대한 것으로 지방 직영기업이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인다. 이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서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얻어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방공기업법상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방 공기업법 제17조 (출자 등),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호에서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에 출자출연기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라고 검토의견을 보낸다.
한편, 서울시의 수도 사업 관련 법인 설립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공단 외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 사업 관련 법령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공단 외에는 출자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제18조)’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는 전문 수도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업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배치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신규 건설사업에 토목이나 공업직렬보다 행정직을 배치하는 사례나,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나 수질분석 및 약품 처리하는 부서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으로 배치하는 경우, 분수나 승강기의 유지관리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행정직을 배치하는 경우 등 점차 전문성보다 자리 메우기 형식의 인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15대 본부장을 역임한 신동우 전 국회의원은 본부장 시절 상수도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주기도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2020년, 10월 19일 자) ‘서울 상수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선장도 기관장도 무면허로 항해하고 있다. 기술을 존중하면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서울 상수도 본부는 공사화로 대전환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