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9900 ONE치아보험
2024.06.01 ~ 현재
B00200010_1_P.pdf (lina.co.kr)
라이나생명 약관자료
제3조 【“영구치”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영구치”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치아우식증(충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보영소 |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Gingivitis and periodontal diseases - Daum 카페
③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J/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