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삼성전자 524만주 팔았다…상속세 마련 목적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재계는 이 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지난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524만7140주를
매각하기 위한 수요예측에 착수했는데요.
대상으로 나온 주식은
삼성전자 지분 0.09%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0.89%에서 0.80%로 줄어드는데요.
블록딜 주관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맡았답니다.
1주당 매각 예정 가격은 8만 3700~8만 4500원.
이날 종가(8만4500원)와 비교하면
최대 0.95%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총 매각 규모는 4467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주식를 처분하기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는데요.
당시 이 사장은 지분 매각 목적에 대해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공시했답니다.
이 사장은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블록딜로 총 5586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답니다.
같은 시기 어머니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지분을 매각했는데요.
이번 매각까지 포함하면 세 모녀가 매각한
삼성전자와 계열사 지분 가치만 3조 원이 넘습니다.
현재 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26조원의 유산 상속세 12조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답니다.
이 사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0.33%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7070억 원을 연 5%대 금리에 차입했답니다.
이 사장이 한 달에 내는 이자 비용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신용대출과 삼성 계열사 배당소득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한편 경제계가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타국 대비 너무 높다며
조세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달 4일 제출한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富)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는데요.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답니다.
상의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개선할 것을 건의했는데요.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97년 45%,
'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합니다.
이와 달리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답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답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12년 40%로 고정했답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부족 문제로 '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높은 세율 외에 과세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는데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부담이 더 큽니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일
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답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며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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