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
사 건 : 2007카구252 소송구조신청 [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 항고인 : 유 병 길(480223 - ******* ☏043 - 256 - 328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미림아파트 103동 503호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에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원심법원의 2007. 5. 1.자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의 소송구조신청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카구252호로 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청구 소(이하 ‘이 사건 소’라 칭함)에 관하여 2007. 4. 13. 귀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07. 5. 4.자에 기각한다는 결정 통지를 송달 받았습니다. [제1호 증. 2007. 5. 1. 2007카구252 소송구조기각결정. 참조)
2. 그러나 소송구조 기각결정이유를 살펴본다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법 행위들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7. 4. 13.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청구는 패소 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는 이유로 하여 2007. 5. 1.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사건 소송구소신청의 이유인 사실은 항고인이 2007. 4. 13. 제기한 이 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처분검사들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이 아니라, 2005. 11. 25.자 대전고등법원에서 기록을 열람 복사하므로 피고가 고의로 조작ㆍ은폐한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게되었고, 이 사건의 소는 국가가 조작ㆍ은폐한 국가범죄로 시효를 당연히 배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근거로 한 원결정의 사실판단은 전혀 진실을 외면한 결론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잘못판단한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소송구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이르렀습니다.
3. 그렇다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항의 규정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들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7. 4. 13.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다.” 라 오판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여 원고(항고인)를 기만하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은 것을 2005. 11. 16.자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므로 비로소 피고가 고의로 조작ㆍ은폐한 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이 사건 소장의 4. 고의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15페이지 위 첫째 줄부터 13줄까지]참조) 그리고 2005. 11. 25.자 항고인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나) 재판부에다 기록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복사한 기록으로 청주지방 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소속 처분검사들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과실에 의한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란 2005. 11. 25.에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기록을 복사하므로 항고인의 금15억5천만원 사기피해사건이 조작ㆍ은폐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였다는 현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며,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대법원2006모20호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2호 증. 나의 사건검색 대전고등법원 2005초기17 제출서류.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소멸시효는 항고인(피해자)이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2005. 11. 25.자부터 이 사건 소의 시효에 대한 기산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청구의 소는 패소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구조신청은 당연히 허가 할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의 2007. 5. 1.자 소송구조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의 구조신청을 허가 하여 주시옵길 간절하게 바라옵니다. [제3호 증.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ㆍ제2항 판례. 참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건호 판사는 공무원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시효 10년으로 판시한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간첩으로 조작됐던 함주명 사건과 병사로 조작되었던 박영두 사건, 의문사 최종길 교수사건, 간첩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건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이는 국가가 시효의 울타리 뒤에 숨어 배상책임을 면할 순 없다는 전향적인 판례가 더욱 확고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손해 배상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작ㆍ은폐한 국가범죄에 대한 불법행위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함주명사건ㆍ박병두사건ㆍ수지김사건ㆍ최종길 교수사건 등의 유족들에게도 같은 근거로 국가배상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국가가 시효의 장막에 숨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전향적인 판례가 더욱 더 확고해졌다. 할 것입니다.
검사는 범죄에 대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의 대표자이며,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 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이 사건의 소는 항고인이 제731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 하였으나, 배임으로 치밀하게 조작 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원 결정검사 김홍우(피고)는 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도용하고, 제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고검 , 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대검 소속 처분검사들은 피고가 조작하고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도, 피고가 조작ㆍ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 또는 98형제8685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여 은폐한 국가범죄인데도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소의 내용으로 보아 국가기관인 검사가 15억5천만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ㆍ은폐하였으므로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소멸시효도 당연히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심도있게 고찰한다면 처분검사들이 저지른 국가범죄로서 마땅히 소멸시효를 배제하여야 할 사유로 피고는 사기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1998. 8. 31. 배임으로 무혐의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항고인이 1998. 10. 8.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바, 피고는 항고장의 731호 마저도 삭제하여 은폐하였고, 피고가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전고검은 1998. 12. 28ㆍ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사건을 기각하였고, 항고인은 98불항제731호로 재항고하여 대검에서 1999. 1. 12ㆍ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으로 1999. 5. 29ㆍ불재항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하여 청주지검은 1999불재항제493호 배임에 의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항고인은 1999. 12. 3. 청주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대전고검은 1999. 11. 17 ㆍ불항제1177호 배임사건으로 항고기각 하였고, 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검 당시 처분검사는 2000. 4. 3ㆍ불재항781호 배임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처분검사들은 피고가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같은 동일한 죄명으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배임으로 항고,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작ㆍ은폐한 1997형제1866호 사기 또는 1998형제8685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처분검사들은 조직적으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고가 제731호 배임사건을 조작ㆍ은폐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전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국적으로는 항고인의 금15억5천만의 사기피해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없는 사건이 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가 되었으므로, 검사인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조작ㆍ은폐한 국가범죄로서 이 사건 소의 소멸시효는 당연히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검사의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상상을 초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검사의 직무를 저버린 피고와 처분 검사들은 검사라는 지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과실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제4호 증. 관련법령 민법 제2조 판례. 참조]
2005. 12. 27.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2005초기17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고소사실의 요지로 “피의자(피고)의 위와 가튼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라 결론을 내린바 있으며, 이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피고와 처분검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권리를 남용하였습니다. [제5호 증. 2005. 12. 27. 대전고등법원 2005초기17 기각결정. 참조]
피고는 검사라는 지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유기, 수뢰, 증거인멸, 공문서등 위조ㆍ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등으로 항고인을 기만하고 처분검사(함규용, 한부환, 송재양, 조규홍, 김대웅)들은 불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로서,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3항). 민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피해 전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와 처분검사들은 피고의 직권남용을 방조한 방조범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입니다.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大判 1998. 12. 23. 98다31264)라 할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大判 1983. 5. 24. 83다카208) 할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大判 1989. 9. 26. 88다카27232)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7. 항고인의 소송구조요건으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하여 신청인의 무 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한 소명으로 2007. 4. 13.자에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ㆍ소송구조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서류 첨부하여 아무런 흠 없이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이므로 항고인의 소송구조요건은 어느 모로 보아도 여건이 부합되었다. 라 할 것입니다
8.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사건내용으로 항고인이 2007. 4. 13.자 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장 사본의 첨부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려 주셨다면 즉시 시정 하였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항고인은 구조가 필요한 사유의 사건내용으로 2007. 4. 13.자 2007가합31001호 손해배상(기)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하여 다시 이 사건의 소장을 첨부합니다. [제6호 증. 2007. 4. 13. 2007가합31001손해배상(기)소장. 참조]
소송구조라 함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자를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소송상 구조의 근거는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관련예규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 제정 2002.06.05. 재판예규862호 / 2003.09.17. 재판예규928호. 참조)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란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이 인지 값, 증거조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수행비용을 납부유예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나서서 한쪽 당사자를 돕는다는 것이 민사재판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 면서도 “소송구조는 소송비용 자체가 없는 서민들도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권리보장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한바가 있으며,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구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원고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데도 소송 구조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즉 이길 경우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다툼이 계속되는 한 누구든지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소송구조는 해당 심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보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법원이 구조신청을 각하하면 신청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구조결정을 받으면 인지 값은 납부하지 않아도 소장이 접수되고 나머지 재판비용 즉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비용 등이 납부유예 될 것이며, 항고인이 오죽이나 빈곤하고, 피고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 본인 또는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게 금 751,503,316원 상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뢰행위를 저지른 신분범이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 항고인의 처와 부친께서 사망하셨고, 자식들 모두는 중도에 학업포기 했을 뿐만이 아니라 뿔뿔이 헤어져 가정이 파탄되었고, 항고인은 재산 모두 다 잃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한 것이오니 재판장님께서 아무쪼록 구조신청을 허락하시여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끔 선처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9. 이 사건 소장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를 하였으나, 검찰의 수사는 공정한 수사를 외면한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수사가 농락당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항고인ㆍ피의자ㆍ참고인 등 해당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도 하지 아니한 엉터리수사.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항고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닐까?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을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허위로 공소제기 한, 아마 수사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수사가 되고 말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피고는 98. 8. 31.자 배임으로 무혐의처분하고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항고인이 1998. 10. 8.자 97형제1866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한바,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접수담당자로부터 97형제1866호 사건은 존재하지 안는 사건이라고 말해 주어 다시 98형제8685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98형제8685호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하는 사건은 731호라고 말해 주었으므로 731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한바 피고는 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도용하여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하고 731호를 삭제하고 은폐하여, 대전고검, 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대검의 소속 처분검사들은 피고가 배임으로 조작하고 삭제하여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도 피고가 조작하여 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또는 98형제8685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므로 피고에 의하여 좌우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수사는 그대로를 답습하는 엉터리수사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10. 검찰의 엉터리수사는 법원과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를 보장할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는 사명을 소홀히 하여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 5. 1.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오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재판장님께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소 명 방 법
제1호 증. 2007. 5. 1. 2007카구252 소송구조기각결정 ---------1통 제2호 증. 나의 사건검색창 대전고등법원 2005초기17 제출서류--1통 제3호 증.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ㆍ제2항 판례-----------4통 제4호 증. 관련법령 민법 제2조 판례 ------------------------5통 제5호 증. 2005. 12. 27. 대전고등법원 2005초기17 기각결정-----1통 제6호 증. 2007. 4. 13. 2007가합31001손해배상(기) 소장--------1통
2007년 5월 10일
항고인(원고) 유 병 길 (인)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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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에 문서로 접수하면 대검찰청 인터네 조회가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안올리는 수법을 사용 합니다. 그래서 반듯이 인터넷으로 한번더 접수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