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실속경제>
오늘도 산업재해사고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전화 : 062 366 4972
1811- 9172
질문1.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사고가 되면서, 자동차사고가
곧 산재사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의 사고가
경합되는 사례를 정리를 좀 해주시죠.
-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이 경합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2.
그럼, 먼저 업무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자동차사고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 또는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사고로 운전하던 나와 내 옆자리에 동료가 크게 다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쌍방 과실로 내가 크게 다친 경우,
세 번째는 쌍방에 사고인데 내 자동차에 의한 잘못은 전혀 없는 상대방의 자동차의 신호위반 등에 따른 사고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3.
자동차를 이용해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를 말씀해 주시죠.
- 출근 또는 출장 중 본인에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나와 옆 동료가 크게 다쳤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그 사고는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옆 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회사 동료인 직원이 부상 또는 사망한 사고의 경우, 회사의 동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고는 산재사고임과 동시에 자동차사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동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 약간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4.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회사직원이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업무상재해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책임보험만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무한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5.
이 약관 내용에 의해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의 잘못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는 오직 산재보상만 받을 수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까지 들었는데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상의 대상일 때는 보험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 이렇게 면책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은 공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는 규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출장길에서 돌아오던 중 이러한 일방과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면 옆자리에 탑승한 동료는 탑승자체에 대한 과실을 매우 많이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 후 동승이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료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6.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라는 것이네요.
- 그렇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공보험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약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약관 개정으로 지금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 자동차보험과 비교하여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7.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 사고를 단순화하기 위해 40세 되신 분이 사망하신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 일당의 120일치에 해당되는 장의비와 평균임금의 1,300일치에 해당되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라면 장의비와 유족급여는 대략 1억2천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얼마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례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합하면 대략 3억원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경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벨트도 착용했고, 동승자 감액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 계산상의 추정치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8.
설명하신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이 훨씬 유리한데요?
-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약관 1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다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단순 계산상의 추정치이므로 실제 보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고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고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9.
첫 번째 유형에서 본인이 단독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이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본인 100%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정액보험이므로 정액 얼마를 받으시면 되고,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 되는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상해의 경우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와 그렇지 않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두 번째 유형으로 쌍방사고에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많은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우선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다 하면 보상을 충분하게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유한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보험의 처리는 무한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나이가 보상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나이가 보상의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다른 점이고,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산재보험에서는 간병비가 지급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제한적으로 지급이 되고, 산재보험의 장해 급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하는 과정은 산재보험이 매우 까다롭지만 자동차보험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등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상황과 시점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11.
세 번째 유형인, 내 과실은 전혀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 자동차보험 처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근로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또 자동차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12.
자동차보험과 산재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동법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3조).
질문13.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간에 진료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서”에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