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대미 수입물품 세금인하 효과 |
□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가방류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더욱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
장바구니 부담 경감 |
□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체리․오렌
지 등 과일과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품 목 |
관세율 | |
현 행 |
발효후 | |
오렌지 |
50% |
-9월~2월 : 0%(2500톤), 50%(2500톤 초과)
* 기준물량 매년 변경
-3월~8월 : 30%
|
레몬 |
30% |
2년 단계적 철폐(15→0%) |
체리 |
24% |
0% |
건포도 |
21% |
0% |
포도쥬스 |
45% |
0% |
오렌지쥬스 |
54% |
5년 단계적 철폐(43.2→32.4→…) |
생삼겹살 |
22.5% |
10년 단계적 철폐(20.2→18.0→15.7%…) |
닭고기
(닭다리, 날개, 가슴살) |
18%~20% |
-신선․냉장육 : 10년 단계적 철폐
(16.2→14.4→12.6%…)
-냉동육 : 다리(10년 단계적 철폐),
가슴․날개(12년 철폐)
|
와인 |
15% |
0% |
맥주 |
30% |
7년 단계적 철폐(25.7→21.4→17.1%…) |
의류 |
13% |
0% |
가방류 |
8% |
0% |
□ 또한, 감자, 옥수수, 대두 등에 대한 관세부담도 크게 경감되어 국내 소비
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 목 |
관세율 | |
현 행 |
발효후 | |
식용감자 |
304% |
0%(3천톤), 304%(3천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
칩용감자 |
304% |
- 12~4월: 0%
- 5~11월: 7년후부터 8년 단계적 철폐
|
대두 |
487% |
0%(1만톤), 기본세율(1만톤 초과)
* 기준물량은 매년 변경
|
2 |
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부담 경감 |
□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품 목 |
관세율 | |
현 행 |
발효후 | |
승용자동차 |
8% |
4년간 4%, 5년 이후 무관세 |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인하되어 자동차 가격인하
효과 및 유지비용 부담이 절감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1000㏄ |
1000㏄ 초과 2000㏄ 이하 |
2000㏄ 초과 | |
현행 |
면제 |
5% |
10% |
변경 |
면제 |
5% |
발효(D) 8%, D+1년 7%,
D+2년 6%, D+3년 5%
|
<자동차세 인하>
구분 |
800㏄이하 |
801~1000㏄ |
1001~1600㏄ |
1601~2000㏄ |
2001㏄초과 |
현행(㏄당) |
80원 |
100원 |
140원 |
200원 |
220원 |
변경(㏄당) |
80원 |
140원 |
200원 |
3 |
특송화물 간이통관 기준 상향적용 |
□ 미국으로부터 배송받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
**하여 인터넷 등으로 미국 물품 구매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업용견품으로서 페텍스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
* 미국 외 국가의 경우 관세법(§254의2)에 따라 100달러 이하 수입신고(관세) 면제
Ⅱ |
대미 수출물품 특혜관세 혜택 |
□ 미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보
다 높은 수준이므로 관세철폐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자동차부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
관세율
|
증가사유
| |
현 행 |
발효시
| ||
볼트․너트
|
5.7~12.5% |
0% |
가격경쟁력 제고 |
자동차 공조용부품
|
0~2.5% |
0% |
가격경쟁력 제고 |
냉간단조부품(엔진
블록, 피스톤 등)
|
0~2.5% |
0% |
중국산 대비 가격 열위 보강, 일본
산 대비 가격 우위 강화 |
브레이크 패드 |
2.5% |
0% |
가격경쟁력 제고
|
에어백 |
2.5% |
0% |
중국산 품질문제로 반사이익 기대
|
<주요 섬유제품 수출증가 전망>
품목명 |
관세율 |
증가사유 | |
현 행 |
발효시
| ||
폴리에스터 섬유 |
4.3% |
0% |
|
여성용 드레스 |
14.9% |
0% |
국내로 생산기반 이전이 용이
|
인조섬유 편직물 |
17.2% |
0% |
면화가격 급등으로 수요 증가
|
양말 |
13.5% |
0% |
가격경쟁력 제고
|
ㅇ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 증대를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 기은경제연구소: 중소기업의 54.7%가 한ㆍ미 FTA의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납품업체의 대
미 수출확대를 지적
□ 미국이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를 철폐하여 중소기업
의 부담이 완화됩니다.(연간 8,000만불 수준 추정)
Ⅲ |
취약부문 조세지원 대책 |
□ 한-미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 면세유 지원, 영농기자재 세제지원 등
농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였
습니다.
1 |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운용 |
□ 한․미 FTA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시 관세인
하적용 중지 등의 긴급관세조치 및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감자분, 보리, 옥수수, 사과, 생강, 인삼, 설탕, 참깨, 참
기를, 땅콩, 팥, 녹두, 고무마, 녹차, 메밀, 율무 등
2 |
면세유 지원 |
□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연장(‘12.6월→‘15.12월)하였고,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생산비 지원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화식(火食) 사료배합기, 농업용 1톤트럭을 추가, 농업용로더 2톤미
만에서 4톤미만으로 확대
3 |
영농기자재 세제지원 |
□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
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연장(‘11.12월→‘14.12월)하였고
ㅇ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추가하였습니다.(129종→134종)
*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4 |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
□ 비과세되는 농어업인의 부업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포함하고
가축 공제두수 및 부업소득 금액을 늘렸습니다.
ㅇ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 젖소는 50마리(종전 30마리), 돼지는 700마리(종전
500마리)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ㅇ 어업소득 비과세 대상을 현행 양식어업에서 연근해․내수면 어업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ㅇ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
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종전 1,800만원에
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 |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
□ 기본 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
로, 무관세 적용 품목도 16개로 늘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
니다.
* 기존(11개) :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 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추가(11개) :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밑줄 품목은 무관세 적용 품목)
참고 |
ː |
對미 교역현황 및 주요 수출입물품 |
□ ‘11년 기준,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수출시장*이며,
116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시현
* 우리나라 수출(2011, 억불) : (對중) 1,342, (對미) 562, (對일) 397
□ 對미 수출입 추이
(단위: 억불)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증감율 | |||||||
수출 |
432 |
458 |
464 |
376 |
498 |
562 |
12.8% |
수입 |
337 |
372 |
384 |
290 |
404 |
446 |
10.3% |
무역수지 |
95 |
85 |
80 |
86 |
94 |
116 |
23.4% |
□ 對미 10대 수출입 품목현황
(단위: 억불)
수 출 |
순위 |
수 입 | ||||||
품목 |
2010 |
2011 |
비중 |
품목 |
2010 |
2011 |
비중 | |
승용차 |
66 |
86 |
15.4 |
1 |
집적회로 반도체 |
30 |
38 |
8.6 |
무선전화기 |
79 |
81 |
14.4 |
2 |
반도체제조용장비 |
32 |
23 |
5.1 |
자동차부품 |
41 |
50 |
8.9 |
3 |
사료 |
17 |
18 |
4.1 |
집적회로반도체 |
34 |
24 |
4.3 |
4 |
항공기 |
18 |
15 |
3.4 |
제트유및등유 |
24 |
15 |
2.7 |
5 |
고철 |
12 |
14 |
3.2 |
타이어 |
12 |
15 |
2.7 |
6 |
항공기부품 |
15 |
14 |
3.0 |
철강관 |
10 |
15 |
2.6 |
7 |
유연탄 |
5 |
13 |
2.9 |
기초유분 |
7 |
11 |
2.0 |
8 |
가축육류 |
6 |
12 |
2.6 |
섬유기계 |
11 |
11 |
2.0 |
9 |
곡류 |
7 |
10 |
2.3 |
냉장고 |
9 |
10 |
1.8 |
10 |
기타정밀화학원료 |
9 |
10 |
2.3 |
소계 |
293 |
319 |
56.8 |
- |
소계 |
151 |
167 |
37.6 |
총계 |
498 |
562 |
100.0 |
총계 |
404 |
446 |
100.0 |
* MTI 4단위 기준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