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기간 외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신규등록 : 관내 동물병원 - 변경신고 :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문의 031-770-3625)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 중이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3. 15. ~ 2021. 12. 사업량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 사업량 : 819마리(6월말 382마리 지원 완료) ○ 사업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내장형마이크로칩 동물등록비용 지원 ※ 마리당 2만원 지원, 자부담 1만원 ○ 등록처 : 관내 동물병원 8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