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 2,4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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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0%, 2008년부터 20% 감액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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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되는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2,436원(노동부 발표 2007년 최저임금 3,480원의 30% 감액률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2007년에는 30%, 2008년부터는 20% 감액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전기·기계기사 등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해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아 임금산정이 일반 근로자와 달랐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해 장시간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5월 31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 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가능성, 전체적인 노동 강도, 근로시간, 포괄임금 등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감액률을 적용,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관련기사 제448호 2005년 5월 4일자 게재> 이번에 입법예고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며 ‘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 특례를 두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부칙에 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 감액 시 임금증가가 예상되는 근로자수는 3만3,000여명, 개인별 임금증가액은 월평균 7만7,000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예상액은 초과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으로 분석해 30% 감액 시 5억, 20% 감액 시는 25억이 된다. 노동부는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분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없앰으로써 최저임금 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에 기여해 비용보다는 편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됨으로써 근로조건이 개선되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근로자는 그 인상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다음 달 3일까지 노동부 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