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구요..^^
우선 예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면2팀 -14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단일세율 적용신청, 2005.01.20)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9조 제4항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따라서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즉, 외국인근로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주된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규에 의하면
종된근무지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혹은 일반 연말정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주된근무지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를 하면
주된근무지에서 단일세율로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주된근무지에서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합산신고시 종된근무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포함)을 합산하고
종된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우리 회사가 주된근무지라면
합산에 대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