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101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162호(2022. 11. 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나. 면 적: 94,47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75, 2층(간석동)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3년 6월 29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합 계 [㎡] | 택 지 | 정 비 기 반 시 설 | 그 밖의 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밖의 건축시설 | 도 로 | 공 원 | 공공청사 | 공공문화 체육시설 | 기타 |
94,474.0 | 74,549.5 | 10,130.4 | 6,732.6 | - | - | 3,061.5 |
2) 건축계획: 변경
가) 기존
용 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주택 | 소계 | 72,471.00㎡ | 23 | 지하3층~지상33층 | 2,217 | 341,338.14㎡ | - |
조합원 분양 | 40,606.58㎡ | 23 | 지하3층~지상33층 | 1,124 | 191,256.83㎡ | - |
공공지원민간임대 | 28,666.50㎡ | 23 | 지하3층~지상33층 | 959 | 135,019.10㎡ | - |
보류지 | 796.62㎡ | 23 | 지하3층~지상33층 | 22 | 3,752.07㎡ | - |
임대 | 2,401.30㎡ | 23 | 지하3층~지상33층 | 112 | 11,310.14㎡ | - |
근린생활시설 | 2,078.5㎡ | 7 | 지하1층~지상7층 | 83 | 7,125.886㎡ | 단지 내, 획지 |
나) 변경
용 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주택 | 소계 | 72,471.00㎡ | 23 | 지하3층~지상33층 | 2,217 | 341,338.14㎡ | - |
조합원 분양 | 40,606.58㎡ | 23 | 지하3층~지상33층 | 1,124 | 191,256.83㎡ | - |
공공지원민간임대 | 28,666.50㎡ | 959 | 135,019.10㎡ | - |
보류지 | 796.62㎡ | 22 | 3,752.07㎡ | - |
임대 | 2,401.30㎡ | 112 | 11,310.14㎡ | - |
근린생활시설 | 2,078.5㎡ | 7 | 지하1층~지상7층 | 83 | 7,125.886㎡ | 단지 내, 획지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1) 기존
공 급 대 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근린생활시설 면적[㎡] |
계 | 39 | 59A | 59B | 59C | 84A | 84B | 84C |
합 계 | 2,217 | 112 | 412 | 762 | 320 | 121 | 307 | 183 | 7,125.886 |
토지등소유자 | 1,124 | - | 161 | 341 | 23 | 119 | 302 | 178 | 2,533.730 |
보류시설 | 22 | - | - | 1 | 9 | 2 | 5 | 5 | 70.000 |
일반분양 | 959 | - | 251 | 420 | 288 | - | - | - | 4,522.156 |
임 대 | 112 | 112 | - | - | - | - | - | - | - |
2) 변경
공 급 대 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근린생활시설 면적[㎡] |
계 | 39 | 59A | 59B | 59C | 84A | 84B | 84C |
합 계 | 2,217 | 112 | 412 | 762 | 320 | 121 | 307 | 183 | 7,125.886 |
조합원 분양 | 1,124 | - | 161 | 341 | 23 | 119 | 302 | 178 | 2,533.730 |
보류지 | 22 | - | - | 1 | 9 | 2 | 5 | 5 | 70.000 |
공공지원 민간임대 | 959 | - | 251 | 420 | 288 | - | - | - | 4,522.156 |
임 대 | 112 | 112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변경
1) 기존
신 설 | 용 도 폐 지 |
종 류 | 명 칭 | 규모 [㎡] | 설치비용 | 종 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도 로 | 중로2-1 | 10,112.7 | 4,478,738,000 | 국토 교통부 | 구 거 | 1,700.0 | 78.0 | - |
중로2-730 | 409,623,650 |
중로3-1 | 3,665,807,050 |
중로3-244 | 4,290,501,000 | 기획 재정부 | 대 지 | 404.0 | 404.0 | - |
소로2-42 | 490,890,500 |
소로2-1 | 720,221,900 |
소로3-1 | 3,047,851,950 | 인천시 | 도 로 | 28,564.3 | 20,600 | 20,568.8 |
소로3-2 | 529,704,850 |
소로2-43 | 120,780,800 |
공 원 | 소공원 | 598.0 | 1,172,204,000 | 부평구 | 대 지 | 136.8 | 136.8 | - |
어린이공원1 | 4,190.5 | 7,605,844,450 |
도 로 | 48.2 | 45.4 | 45.4 |
어린이공원2 | 1,941.5 | 2,617,760,500 |
주차장 | 1,755.7 | 19,095,111,340 | 남동구 | 공 원 | 1,501.8 | 1,501.8 | 1,501.8 |
사회복지시설 | 1,305.8 | 8,743,991,850 |
2) 변경
신 설 | 용 도 폐 지 |
종 류 | 명 칭 | 규모 [㎡] | 설치비용 | 종 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도 로 | 중로2-1 | 10,130.4 | 4,478,738,000 | 국토 교통부 | 구 거 | 1,700.0 | 192.0 | - |
중로2-730 | 409,623,650 |
중로3-1 | 3,665,807,050 |
중로3-244 | 4,290,501,000 | 기획 재정부 | 대 지 | 404.0 | 404.0 | - |
소로2-42 | 490,890,500 |
소로2-1 | 720,221,900 |
소로3-1 | 3,047,851,950 | 인천시 | 도 로 | 28,564.3 | 21,095 | 20,342.0 |
소로3-2 | 529,704,850 |
소로2-43 | 120,780,800 |
공 원 | 소공원 | 6,732.6 | 1,172,204,000 | 부평구 | 대 지 | 136.8 | 136.8 | - |
어린이공원1 | 7,605,844,450 |
도 로 | 48.2 | 48.2 | - |
어린이공원2 | 2,617,760,500 |
주차장 | 1,758.2 | 19,095,111,340 | 남동구 | 공 원 | 1,501.8 | 1,501.8 | 1,501.8 |
사회복지시설 | 1,303.3 | 8,743,991,850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름
6.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 및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426-009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상기사항 외에 정비사업 자금운용계획(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변경 사항임.
출처 : 인천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