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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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년 4월 26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신홍주 2125-986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고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한족 양모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2005.1 진정)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모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2005.1 진정)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모(6급)씨와 단속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각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하여(2005.2 진정)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중국동포 원모씨가 제기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처우와 관련한 진정(2005년 1월 접수)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발생 재발방지와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의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 및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