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또는 법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등기를 하거나, 자동차를 처음 사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채권을 의무 매수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을 첨가소화채권이라고 부른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관련법규에 의거, 발행하는 첨가소화채권는 다른 채권과는 차별되는 몇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의무 매수라는 특징으로 거래 요건에 충족할 경우, 소액 채권 장내 매매시장에서 매매해야 한다.
준조세 성격으로 액면가 그대로 매입
중간업자 농간 막으려 장내서만 매매
투자목적땐 節稅...만기보유 수익적어
◆준조세 성격으로 액면가 매입=첨가소화채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있어 의무 매입자는 유통 가격이 아닌 액면 가격 그대로 매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주택1종 2003년 10월 발행물의 경우, 액면 1만원당 유통 가격이 9300원이라면 의무 매수 뒤 재매도 시 700원 정도의 손실이 발행하게 된다. 이는 유통시장에서 93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채권을 1만원으로 의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첨가소화채의 종류로는 국민주택1종 서울도시철도 지역개발 지역도철등이 발행되고 있다. 다른 채권은 시장의 실세 금리대로 표면이율이 결정되는 반면, 첨가소화채권은 표면이율이 확정돼 있고, 만기도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으로 발행된다.
또한, 첨가소화채권을 의무 매수할 경우는 만기 보유하더라도 투자수익이 적다. 하지만 유통금리로 투자 목적을 위해 매수할 경우는 표면이율이 낮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다. 첨가소화채는 대부분 저쿠폰채(매매금리>표면금리)다.
◆소액 채권은 장내 매매 의무화=첨가소화채권의 의무 매수 수량은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액의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매도를 하려면 과거에는 시장금리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중간업자들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준조세금액 및 낮은 매도 가격으로 이중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낮은 매도 가격의 폐해를 줄이고자 소액 채권 의무 장내 매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액 채권의 의무 장내 매매란, 일반 국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첨가소화채권 중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을 증권거래소시장 한 곳에집중해 매매하는 제도다. 적정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소액의 채권도 안심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첨가소화채권을 의무 매수해야 하는 경우, 매도를 할 것인지, 만기 보유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일단 입고 뒤 매도를=만약 매도한다면 즉시 매도을 통해 준조세에 해당하는 차액(의무 매수 액면금액-신고 시장 가격 및 은행 수수료 등)만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사에 입고 뒤 장내 매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입고 뒤 매도가 유리하다. 금리상승 시에는 장내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첨가소화채권에서 보듯 채권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첨가소화채권을 의무 매수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다면,종합과세에 대비한 좋은 절세상품이 될 수도 있다. 채권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내 자산 증식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