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증여절차 인터넷의 함정>>
인터넷 글을 보면 부동산증여절차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증여절차 중 문서상 처리만 보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문제는 이들에 실무 관련 문제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 ㆍ 세무사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만 글을 올리면 좋겠지만, 자신을 간접 홍보하기 위해 올리는 증여 관련 잘못된 글이 문제입니다.
매매를 제외하고, 증여를 포함한 19가지 방법의 부동산등기는 문서상 처리를 하기 전에 실무에 대한 모든 체크를 통해 위험성 제거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70% 이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정도 금전피해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금전피해를 막기 위해 취소를 하고 싶어도 이미 납부한 수백 ~ 수천만원이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법무사 상담부터 시작되는 부동산증여절차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이메일 등의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무사 상담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각각 상황에 따라 상담시 필요한 정보가 다르며, 법무사에서 질문 드리는 것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상담 → 세금 계산하여 수수료와 함께 견적 제공 → 의뢰 → 필요서류 안내 → 세부 정보받아 피해없이 처리하는 방법 설명 → 1회 만나 등기 진행으로 부동산증여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궁금한 질문은 주시면 무료로 답변드리지만,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질문은 『 문자 카톡 쪽지 메일 』 로 주시면 되고, 견적에 대한 요청은 『 전화 』 로도 가능합니다.
<<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할지 >>
부부간증여 처리시 기준이 되는 신고금액은 ' 시가 ㆍ 공시 ㆍ 채무 '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정하는 것으로, 증여라고 해도 신고금액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증여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법무사수수료는 얼마가 되는지는 상담 신청시 별도 수수료 없이 계산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금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모든 평가를 해야 하므로 의뢰시에만 가능합니다.
<< 증여계약서검인 받는 이유 >>
증여계약서검인 쉽게 말해서 증여로 인한 계약 관계에 대해 지자체에 등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증여 상황을 검토해주는게 아닙니다.
신청인이 신고한데로 증여계약서검인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잘못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증여 관련 서류 준비는 법무사 의뢰 후 >>
부동산증여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증여계약서검인 포함 문서상 준비를 하고 최정적으로 1회 만나 진행하게 되는데, 필요서류가 상황에 따라 달라서 법무사 상담 및 견적을 받은 후 의뢰하는 시점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대한 사용 가능한 기한이 3개월이므로,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