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녹취의 법적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 1968. 6. 28 68도570 (총람 22-1, 332-64) 형사 증거법
-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 311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 184조(증거보전) 및 제 221조 2(참고인 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 313조
1항 :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써,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전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님의 사안에 있어 녹취내용과 통장사본을 입증방법으로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차용증의 존재여부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가 소송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