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요하게 따지는 과실비율.
이 과실비율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방과실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이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수리비용 등
지급받는 금액의 차이가 생겨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100:0 일방과실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방과실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먼저 일방과실이 되는 사례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좌회전 신호가 아닐때 좌회전을 하거나
적색 신호에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때,
혹은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때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실선 추월
도로 위의 실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진 2차선에서도 예외없이 차선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차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거나 앞 차량과 충돌할 경우
차선을 위반한 쪽이 100:0 일방과실을 지게 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한편 차대 차가 아닌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100:0 일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야확보가 용이한 주간이라면
차량에게 100% 과실이 생깁니다.
횡단보도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크기가 작아 자유로운 운전이 가능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직진 또는 좌우회으로 진입하던 차량과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에게 100:0의 일방과실이 책정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일방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