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협회의 일반회비나 특별회비 등은 공과금으로서 그 회비가 법적으로 강제 가입되는 협회 등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 된다. 대표적인 예로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비 또는 협회비와 각종 협회 및 기금에 지출하는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회비가 법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단체에 지출하는 것이라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성격으로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된다.
▶회계처리
판매 및 관리부분과 관련된 세금과공과를 지급하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변기입하여 비용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