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투표·연기명식 투표 바로잡아야
2)누가 참여하나
초·중등교육법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로 별도 자격 제한이 없는 한 학부모 중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운위에는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위원 외에 교직원 대표인 교원위원과 지역 인사인 지역위원이 함께 하도록 했다. 1995년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미흡해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학교공동체 구축이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핵심 취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운위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의 선출은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토록 했다.
이에 근거해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 초(3월~4월초)에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도 예전의 육성회장이나 어머니회 회장 선출과 별 차이가 없다. 무투표로 뽑거나 보통 전체 학부모의 30~40%만이 참여해 선출하고 있어 대표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즈음 유행인 온라인 시스템, 즉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가정에서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원위원의 경우는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한다고는 하나 교장이 사전에 자신의 학교 운영에 우호적인 교사로 미리 내정한다든지 특정 교원 집단이 소속 교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투표 방식인 단기명식이 아닌 결집된 소수가 절대 유리한 연기명(連記名․한 개의 투표용지에 위원 정원 수대로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는 방식)식 투표를 고집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왜곡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